변호사시험 오탈연대, ‘5년 5회 폐지’ 공약한 소나무당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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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연대, ‘5년 5회 폐지’ 공약한 소나무당 지지 선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5 18:42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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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정철승 후보 “오탈 폐지 등 로스쿨 제도 개혁” 공약
연대체 “애초 취지대로 응시금지 폐지, 자격시험화 운영”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이하 연대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제도 폐지’를 공약한 ‘소나무당’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연대체는 2018년부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규정된 ‘5년 이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오탈(五脫) 제도’ 폐지를 염원하며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정철승 후보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오탈폐지 등 로스쿨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연대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정철승 후보는 그동안 오탈 제도라는 반인권적 제도에 대하여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강직한 성품으로 진정성 있는 폐지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로스쿨 제도와 한국 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와 정철승 변호사는 2023년 10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생응시금지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진설명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와 정철승 변호사는 2023년 10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생응시금지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연대체는 “2009년 도입된 한국형 로스쿨은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먼지처럼 사라졌다”며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방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력, 재산, 시간적 여유를 갖춘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연대체는 “한국형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 중 오탈제도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해악이 가장 크고 비인도적 악법”이라며 두 가지를 꼬집었다.

먼저, 현재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서 발행하는 총체적 문제를 오탈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체는 “애초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정원제가 아닌 의사시험처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자격시험을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합격률은 50%대까지 추락해 실질적인 선발시험으로 변질하면서 매년 약 200명의 오탈자를 만들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탈제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쿨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해 각 로스쿨은 합격인원의 7~8%를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연대체는 “이들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50%라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경제력과 환경적 여유가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됐거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한데, 떨어지면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한 번의 불합격이 오탈자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로스쿨이 원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운영 등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체는 “법대 입학정원이 연간 1만명에서 3천400명으로 줄었고, 사법연수원을 통해 연간 1천명씩 나오던 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현 로스쿨 정원 2천명을 모두 매년 변호사로 배출하더라도 법률사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과잉배출이라 할 수 없다”며 법조계의 변호사 과잉론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과정 3년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을 수년의 소모적 수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회, 경제적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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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4-08 20:15:29
자격시험화하고 오탈 폐지해야 합니다.

의대 약대 사범대 교대 미국로스쿨 처럼 가는게 맞습니다

더이상 단순암기식 상대평가는 점점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집하면서 저출산 쇠락국가로 청춘들을 고생시킬 수 없습니다.


약사 교사 모두 절대평가로 면허와 자격을 배부받는데 아무도 실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제도가 돌아갑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이 하게되며 시민들은 다채로운 변호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ㅇㅇ 2024-04-08 18:05:50
그럼 사시랑 뭔 차이임? 사시가 낭인 양산한대서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시험 5회제한둔거아냐? 그럼 사시를 다시 부활시킴되겠네

오탈자제거 2024-04-08 10:19:08
5번안에 자격시험합격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법률가?
쪽팔린다. 얼쩡거리지말고 다른 직업 찾아라

ㅇㅇ 2024-04-07 12:14:38
하루속히 오탈은 폐지해야 할거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른 학교들, 약학전문대학원 간호대 사범대 교대 아무곳에도 없는 자격배부에 대한 응시제한이 있는게 의문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 영국은 응시제한이 없고 독일은 변호사시험 합격률90%더군요

상대평가보다 교육학적으로 절대평가의 우수성이 검증된건 오래전 일입니다.

학생들이 로스쿨 n수를 겪으면서 계속 졸업이 늦어지니 혼인도 못하고 저출산문제가 더 심각해지고고 있습니다.

엄정한 로스쿨 입학과정을 거쳐 매년 매달 졸업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던데 교육기관으로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제한은 신속히 폐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ㅇㅇ24 2024-04-07 10:26:29
법학전공 45학점 이상(사법시험 1,2차과목을 모두 포함할 정도의 과목수)이수로 사법시험 응시요건을 정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해야 하나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법학학사와 사법연수원과정 총6년을 3년기간으로 압축시켰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법률실무학 2년제(에 실무과정 1년 추가됐지만, 법학공부하기도 벅참)의 전문대로 격하되어 로스쿨나오고 판사까지 되었는데도, 상속분할 완료전 상속인중 일방에 의한 "상속"만을 이유로한 지분등기 부동산들이 상속분할심판진행중임에도 일부 부동산만 별개로 물권법상 공유물분할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무사도 하지 않을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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