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6년차 로스쿨 성패 가를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은?-② CBT 도입의 영향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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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6년차 로스쿨 성패 가를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은?-② CBT 도입의 영향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04 12: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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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기간 단축 위한 온라인 채점 방안 등 논의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법정화’ 등 합격기준 필요성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6년째에 접어들었다. 변호사 배출 규모의 증가로 인해 법조인이 진출하는 분야가 다양화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치중해 운영되면서 당초 목표한 바와 달리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특성화 교육의 부실, 오탈제로 인한 변호사시험 낭인 발생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운영과 합격자 결정 방식이 꼽히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실력은 충실히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운영 방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격자 결정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원장과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윤철 건국대 로스쿨 원장, 박정훈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 오미희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사무관, 이재인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이진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상연 법률저널 국장이 참여해 변호사시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뤄진 여러 의견들은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수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① 객관식·주관식 이원화 방안 및 오탈제 개선 방안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해 ② CBT 도입의 영향 및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에 관한 논의로 나눠 소개하도록 한다.

응시인원 증가 반영 못 하는 현행 방식 부적절 VS 부실교육 우려 및 변호사 지위 보장 필요

지난 1월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컴퓨터 작성 방식)가 도입돼 호평을 받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기식에 비해 답안 작성에 요구되는 피로가 줄고 수정이 용이해졌으며 필속이나 필체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채점자로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를 독해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남아 있다. ‘CBT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 방안’의 주제 발표를 맡은 권건보 교수는 “CBT 시험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CBT 시험 장소의 충분한 확보,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보안성 유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객관식, 주관식 시험의 분리 실시 및 오탈제 문제 해결 방안, CBT 도입과 관련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해 객관식, 주관식 시험의 분리 실시 및 오탈제 문제 해결 방안, CBT 도입과 관련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CBT 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국가가 직접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시험 장소를 제공하는 각 로스쿨에 CBT 시험 환경 구축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T 도입으로 합격자 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는 CBT로 작성한 답안을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의 노트북으로 전송해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답안은 법무부가 검수 절차를 거친 후 과목별로 종이 답안지로 출력해 채점위원들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기식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 답안지를 복사하는 과정 대신 소수의 인원으로 답안 파일을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되는 등 채점용 답안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간편해졌고 전체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수 있어 합격자 발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채점 방식을 도입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답안을 PDF 파일로 USB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은 분실이나 파일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방식은 채점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채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으로 답안지의 배송이나 회수 절차가 생략돼 채점 시간의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방식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답안의 내용을 신속하게 일별할 수 있어 채점의 신속성을 더할 수 있는 반면 답안을 정독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상으로 전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온라인 접속을 통한 채점 방식을 도입하되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면 채점 기간도 단축되고 세부 논점에 대한 충실한 채점도 유도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권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이나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시험과 같이 합격자 기준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권 교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대평가 방식은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과 같이 과목별 득점과 평균 점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해마다 다를 수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이유로 권 교수는 매회 변호사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인원수’에 대비한 합격자의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그는 “실제 응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고정된 인원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변호사의 과도한 배출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규모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온라인 채점 도입 합격자 발표 기간 단축에 도움 VS 변시 CBT 데이터 전부 공개 등 우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박정훈 원장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 범위는 변호사 직역이 현재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 로스쿨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아니라 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변호사의 지위 하락에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CBT와 관련된 채점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답안지 데이터가 제공이 될 경우 수험생의 전자문서 형태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CBT 데이터가 전부 공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권건보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으로 매회 변호사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인원수’에 대비한 합격자의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건보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으로 매회 변호사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인원수’에 대비한 합격자의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원 회장은 “합격률이 60~70% 이상으로 높은 변호사시험만을 요구하는 경우 로스쿨생 대다수는 그들이 가진 우수한 잠재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공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리사시험 등 여러 문과 전문직 시험이 고시제도의 형태로 남아 있고 이러한 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업 수준과 역량이 비교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부실교육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대신 우선 오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등의 유사직역의 진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더라도 학생들을 충분히 학업을 하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상연 국장은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법학적성시험 모의고사를 7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온라인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시험도 IBT를 도입하면 2월에 시험을 치르더라도 3월 내에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 후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0일에 달하는데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인 검사는 “CBT 도입에 대해 글씨 판독이 좋고 채점이 편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원마다 완료하는 시기 편차는 있다”며 “설문조사로 시간 단축이 가능할지 등 의견을 확인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채점 방식에 대해서는 “2022년 CBT 도입 추진 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눈의 피로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며 “CBT의 안정적 정착이 선행 문제이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관해서는 “제11회까지 소위원회 없이 관리위원회에서 당일에 결정하면서 갈등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제12회 시험부터 TF를 통해 노력한 결과 제13회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합격 규모를 발표하고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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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2024-04-09 23:39:50
오탈자
법무사 오겠다고 하네
넉살도 좋아

지나가는이 2024-04-06 09:33:33
취지대로 자격시험이 됐어도 진즉 됐어야 했는데 ㅋ
기득권층 진짜 무섭네요

ㅎㅇ 2024-04-04 18:48:16
의대식의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에맞게 운용을해야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들이
기인함

지금하고 있는 것은 자격시험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사법시험식의 선발시험에다가
그 앞에 로스쿨과정을 덧붙인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돼버리면 중대한 모순에 봉착함.
이럴거면 시험만 보면되는 사법시험이
더 나은 제도가 된다는 것

고로 로스쿨제도가 명분을 잃지 않고 존립하려면
의대식으로 입학자들 대부분의 자격취득이 무난히
이뤄져야만하고

지금과 같이 제도의 성격과 취지를 무시하고
상대평가로써 일정한 기준도 없이
특정협회들의 요구에 따라 변시낭인을 마구 양산하는
형태로 운용할 생각이면 다시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것이 옳고.

그외의 객관식분리같은 논의들은 이것부터 해결한 후의
부차적사안일뿐임

ㅇㅇ 2024-04-04 13:08:46
당연히 자격시험화되고 오탈폐지해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거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약사시험이나 교사자격증이랑 비교하는게 훨씬 적절한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자격을 취득하죠. 그리고 그분들 실력 다들 인정해요!

객관식 주관식 나눠지고 변시 개혁되어서 수많은 로스쿨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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