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변호사시험, 어떻게 개선...머리 맞댄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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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변호사시험, 어떻게 개선...머리 맞댄 토론자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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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6년, 변호사시험 시행 13년. 근래 평균 53% 합격률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변호사시험에만 얽매여야 하는 터라 전문화, 특성화 과목은 폐과가 속출하는 상황.

한편으로는 국가시험 최초로 논술형 시험 답안을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는 CBT 방식이 올해 변호사시험에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점검과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지난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기관, 언론 등에서 패널로 참가해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과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을 두고 깊이 있는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핵심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이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개선책을 찾자는 측과 실력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검증도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 오가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이날, 참가 패널들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좋은 토론이 되도록 의기를 투합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전원)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서 원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전원)는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권 교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법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윤철 원장(건국대 법전원)은 토론을 통해 “변호사시험 과목 중 전문화 과목 교육의 부실 내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정훈 원장(경희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과 함께 시행돼야 하며, 다만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의 전제로 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P/F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원장(인하대 법전원)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석천 원장(충북대 법전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자격시험에서 변호사 수의 결정 과정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인 시험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다른 자격시험과 같이 시민단체, 법전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관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는 “사법연수원에서 더 원활하게 출제 및 채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변시가 있는 1월에는 3학년이 객관식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시험을 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기원 회장(한국법조인협회)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 대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국장(법률저널)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APR6’라고 불리는 대안 경로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전통적인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탈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희 사무관(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은 로스쿨 주무부서로서, 로스쿨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교육부 입장을 전했다.

이재인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 주무부서로서, 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현실적인 사안 등에 대해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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