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위공직자 평균 신고 재산 ‘19억 10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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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위공직자 평균 신고 재산 ‘19억 101만 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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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 1975명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19억 1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해 성명, 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 확인이 편리해졌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는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가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이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997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978명)는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170%)이었다. 재산변동 증가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원(+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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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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