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음 재생해 듣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상태바
대법 “녹음 재생해 듣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화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녹음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행위” 의미
청취 역시 “녹음 재생 아닌 청취 시점 듣는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통신비밀법상의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2023도8603)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아이클릭아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최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최씨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다. 위치정보법 위반죄는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