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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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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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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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 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icon모집직무 및 인원
 
ㅇ채용형인턴(신입) : 총 85명 [5급 77명, 7급 8명]
 
직급 직군 모집직무 직무능력평가
응시과목
인원
(명)
근무지역
(부서)
소계
(명)
수행직무 모집단위
5급 행정 경영지원
직무기술서
일반(법) 법학 2 본사/전국 15
일반(경영) 경영학, 행정학 중 선택 10
보훈 법학, 경영학, 행정학
중 선택
1
장애 1
기록물관리
직무기술서
일반 기록관리학 1 본사
기술 검사/점검
직무기술서
일반(전국) 기계공학, 화학공학
중 선택
13 본사/전국 59
일반(충청) 18 충청권역
일반(호남) 6 호남권역
일반(강원) 5 강원권역
보훈 3 본사/전국
장애 3
안전진단/평가
직무기술서
일반(화공) 화학공학 5 본사/울산/여수/대전
일반(기계) 기계공학 1 본사
일반(토목) 토목공학 1 본사
시험/인증
직무기술서
일반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중 선택
3 본사 및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
일반
(온실가스)
온실가스관리 1 본사
연구 기술연구
직무기술서
일반(석사) 기계공학, 화학공학
중 선택
3 가스안전연구원 3
7급 기술 검사/점검
직무기술서
고졸인재 - 8 본사/전국 8
신입직 계 85
 
ㆍ모집직무는 채용을 위한 구분이며, 입사 후 직무 및 근무부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함
ㆍ부서/권역으로 모집한 경우, 5년 이상 해당직무(부서)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본사 발탁은 예외로 함
 
ㅇ경력직 : 총 3명 [5급 3명]
 
직급 직군 모집직무 인원
(명)
근무지역
(부서)
소계
(명)
수행직무 모집단위
5급 기술 안전진단/평가
직무기술서
석유화학 안전진단/평가 3 본사/울산/여수 3
경력직 계 3
 
ㆍ경력직은 최소 해당 직무(부서)에서 7년 이상의 직무수행을 원칙으로 함
 
icon응모자격
 
ㅇ공통응모자격
 
구분 내 용
공통 ㆍ입사예정일 기준 만 58세 미만인 자(임금피크제 적용 전)
ㆍ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ㆍ현역 군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ㆍ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2 참조)
ㆍ입사예정일 당일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ㅇ채용형 인턴(신입) 응모자격
 
직군 직급 모집직무 내용
행정 5급 경영지원 일반 ㆍ직무에 따른 응모자격 제한없음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록물 관리 일반 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 5급 검사/점검 일반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자격을 갖춘 자(별첨3 참조)
보훈 ㆍ검사점검 직무 “일반” 응모자격을 갖춘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 ㆍ검사점검 직무 “일반” 응모자격을 갖춘 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안전진단
/ 평가
일반 ㆍ직무에 따른 응모자격 제한없음
시험/인증 일반 ㆍ직무에 따른 응모자격 제한없음
7급 검사/점검 고졸
인재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자격을 갖춘 자(별첨3 참조)
ㆍ공고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인 자
연구 5급 기술연구 일반 ㆍ공고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ㆍ고졸인재 직무는 대학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함.
    다만,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또는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 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지원 시 결격 처리)
ㆍ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도 지원 가능. 단, 임용예정일(7.1)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ㅇ경력직 응모자격
 
직군 직급 모집직무 내용
기술 5급 안전진단
평가
석유화학시설
안전진단/평가
ㆍ화학공학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정유·석유화학 시설의 생산/안전관리분야 5년 이상 경력
 
 
icon전형절차 및 합격자 선발 기준
 
※ 전형단계별 상세내용은 별첨4[전형단계별 평가방법]을 참고
 
전형절차 내 용 비 고
공고 및 접수
(‘24.3.18.)
(공고) ‘24. 3. 18.(월)
(접수) ‘24. 3. 25.(월) ~ 4. 2.(화) 13:00
(방법) 인터넷 접수(https://kgs.applyin.co.kr)
ㆍ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ㆍ기한 내 최종제출한 원서만 인정
ㆍ모든 지원자는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
평가
(1차
전형)
행정 (5급) 자격(50%) 및 어학(50%) 평가
* 기록물 : 자기소개(50%), 자격(20%), 어학(30%)
ㆍ고득점 순 50배수 선발

신입 (5급) 자격(50%) 및 어학(50%) 평가
(7급) 응모자격 보유여부 적/부 판정
ㆍ고득점 순 30배수 선발
ㆍ7급 고졸인재는 적격자 전원 선발
경력 (5급) 자기소개서(20%), 경력기술서(30%),
        직무수행계획서(30%), 자격사항(20%)
ㆍ고득점 순 10배수 선발
연구 (5급) 자기소개(50%), 자격(20%), 어학(30%) 평가 ㆍ고득점 순 30배수 선발    
(‘24.4.2. ~ 4.22.)     * 동점자 전원 합격
ㆍ합격발표 : ‘24.4.22.(월) 17:00
필기시험
(2차전형)


(‘24. 4. 28.)
(장소) 서울(변동가능)
(평가과목)
ㆍ직업기초능력평가(NCS) : 70%
ㆍ직무수행능력(전공) : 30%
   * 7급 고졸인재는 NCS 100%
   * 경력직 채용은 인성검사(온라인)만 실시
(인성검사) 적/부판정 (기준 : 신뢰도 50% 이상)
ㆍ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 순 선발
ㆍ모집인원 1명 : 5배수
ㆍ모집인원 2명 : 4배수
ㆍ모집인원 3명 이상 : 3배수
   * 동점자 전원 합격
ㆍ합격발표 : ‘24.5.2.(목) 17:00
자기소개서 등 접수
(‘24.5.7. ~ 5.14.)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개별 안내)
(접수목적) 면접시험 참고자료 활용
(불성실 등) 불성실 기재자 등은 이후
                 전형단계 만점의 10% 감점
ㆍ미제출자는 다음 전형단계 응시 불가
ㆍ경력직, 기록물관리, 기술연구
   직무는 증빙서류만 접수
   - [별첨5_블라인드 채용기준] 참고
   - [별첨6_자기소개서 작성항목] 참고
직무면접
(3차 전형)

(‘24.5.21. ~ 5.24.)
(장소) 서울(전문 회의장 등 대여)
(평가방법) PT면접 (직무관련 과제 발표)
ㆍ고득점 순 선발
ㆍ모집인원 1명 : 3배수
ㆍ모집인원 2명 : 2배수
ㆍ모집인원 3명 이상 : 1.5배수
   * 동점자 전원 합격
ㆍ 합격발표 : ‘24.5.28.(화) 17:00
인성면접
(4차 전형)

(‘24.6.3. ~ 6.5.)
(장소) 서울(전문 회의장 등 대여)
(평가방법) 토론 및 개별 종합 인성면접
ㆍ고득점 순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보훈, 장애,
      직무면접, 인사위원회 의결 순
ㆍ합격발표 : ‘24.6.20.(목) 17:00
합격등록 등
(합격발표 후)
(주요사항) 신체검진, 인사관련 서류접수 등
(방법) 온라인 등록 및 접수
ㆍ신체검진 실시(별도 안내)
입사예정일 2024. 7. 1.(월) -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icon전형단계별 우대사항
 
ㅇ사회형평인력
 
구분 우대사항 대상 및 제출서류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4차
전형
법 정
가 점
취업지원대상
( 국 가 보 훈 )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5%,
10%
5%,
10%
5%,
10%
5%,
10%
정 책
가 점
장 애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10% 10% 10% 10%
저 소 득 층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5% 5% - -
한 부 모 가 정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5% 5% -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5% - -
다 문 화 가 족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적확인서류’
   *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5% 5%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5% - - -
의 상 자 가 족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제출서류) ‘의사상자 증명서’
3% - - -
청 년 인 재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1989. 7. 2. 이후 출생자)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본인)’
3% - - -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대상)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졸업예정 포함)에
   해당하는 학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우리공사
   이전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인 인재
   * 비수도권인재 : 서울/경기/인천/해외를 제외한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 : [별첨7 참조]
(제출서류) 해당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 - -
 
ㆍ사회형평가점이 중복하여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가장 유리한 1개의 방법으로 적용하되,
   법정가점과 중복되는 정책가점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가점과 정책가점의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사항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그 점수는 최대 10%로 함
ㆍ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직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단, 보훈제한경쟁 직무의 경우에는 가점 부여
 
ㅇ특수자격보유자 등
 
구분 우대대상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4차
전형
학 위 ㆍ(대상) 모집직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직무 인정전공
기술/연구
(공통)
기계, 금속, 재료분야 박사학위
화학, 화학공학 분야 박사학위
10% - - -
ㆍ(대상) 법학 전문석사학위 소지자
직무 인정전공
경영지원 법학 전문석사(로스쿨)
5% - - -
자 격 (대상) 모집직무 관련 기술사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 10% - - -
(대상)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10% - - -
(대상)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10% - - -
(대상)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0% - - -
(대상)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10% - - -
(대상)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 10% - - -
경 력 우리공사
근로경력자
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경력자 2% - - -
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경력자 3% - - -
ㆍ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3개월 이상 근로자) 5% - - -
ㆍ공사 위촉연구원 우수연구원 (6개월 이상 근로자) 5% - - -
 
ㆍ경력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ㆍ위 표의 특수자격가점 합은 10%를 초과할 수 없고, 경력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개를 적용
ㆍ우리공사 경력자 중 당시 채용공고에 정규직 채용 시 우대사항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시 채용공고에 따른 우대사항을 적용함
ㆍ우대대상 기술사자격은 [별첨4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참조
 
icon3차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접수목적 비고
주민등록초본 전원 병역회피, 성별, 청년 확인용 -
어학성적표 해당자 어학성적 평가 확인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 응모자격,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확인서
해당자 응모자격, 평가사항 및 우대사항 확인 2개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및
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
해당자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이전지역인재 등) 2개 제출
취업지원대상확인서 해당자 사회형평인력 우대사항 확인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
의사상자 증명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와 다른 기재사항은 불인정
 
icon채용조건
 
구분 주요 내용
채용형 인턴
(신입)
(입사예정일) ‘24. 7. 1.(월)
(인턴운영) 입사일 이후 약 2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운영
(전환기준) 기초소양교육, 직무교육, OJT 등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 이상 정규직 전환
   - (전환제외) 평가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전환 제외
   - 대체합격자는 별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형태) 주5일/40시간, 인턴기간 중의 신분은 ‘기간제 계약직’
(급여) 월 2,160,740원 (4대보험, 중식보조금 포함)
   * 최저시급 변동에 따라 수습기간 급여는 변경 가능
(근로계약 등)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보안서약서 등 작성
(입사서류) 기제출한 채용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를 접수 (별도 안내)
(근무부서) 공사 인력현황에 따라 모든 부서로의 근무명령이 가능
(정주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주여건(사택 등)은 제공하지 않음
(기타사항) 입사예정일부터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 불가
경력직 (입사예정일) ‘24. 7. 1.(월)
   * 다만, 기존 재직기관에서의 퇴직절차를 고려, 최대 14일간 공사와의 협의로 연기 가능
(수습운영) 입사일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2개월)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및 기초소양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임용취소
(근로형태) 주5일/40시간
(급여) 수습기간은 채용예정직급(5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의 80% 지급
   * 약 월 2,690(천원) 수준 (4대보험, 중식보조금 포함)
(근로계약 등)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보안서약서 등 작성
(입사서류) 기제출한 채용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를 접수 (별도 안내)
(근무부서) 공사 인력현황에 따라 모든 부서로의 근무명령이 가능
(정주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주여건(사택 등)은 제공하지 않음
(기타사항) 입사예정일부터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 불가
 
icon기타 운영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결과발표 (발표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표
   - 발표 당일 SMS, 전자메일 등으로 개별안내
-
합격자 등록 (등록방법) 접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개별 등록
(등록기간)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익일 24:00까지
-
예비합격제도
운영
(예비합격) 각 전형단계별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를 선발
(대체합격)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체합격자로 선발
   - 전형단계별 합격자의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체방법) 예비합격 유효기간(합격자 등록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대체합격자 선발
* 합격자 포기 등이 발생하여도,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체합격을 하지 않음
ㆍ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ㆍ포기확인서 : [별첨8] 참조
부정행위자 ㆍ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채용의 응모를 불합격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채용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증빙서류의 위·변조 또는 지원서류의 허위기재로 전형단계별
    평가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전형단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ㆍ기간 무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
ㆍ아래의 사유 발생 시 전형단계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의 응모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청탁 등 채용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채용신체검진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자는 응모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 (신청방법)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 시 이의신청 절차 공지
   - 양식을 활용하여, 별도 안내한 절차 및 기한 내 제출
(신청기한)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24:00까지
   * 단, 최종면접전형은 발표 이후 15일간 이의신청기간 운영
   ** 지원서류 등에 오기재·착오·과실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음
ㆍ이의신청서 : [별첨9] 참조
면접회피 제도 ㆍ면접시험 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제척 의무 실시
-
채용서류반환 ㆍ지원자가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ㆍ단, 비전자적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예비합격운영기간까지 관리 후
   별도 반환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ㆍ합격자는 반환대상 제외
ㆍ반환신청서 : [별첨10] 참조
감사인 입회 등 ㆍ채용 全 과정에 우리공사 감사부서의 참여/입회
ㆍ채용비리 등 신고 : www.kgs.or.kr
   [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
ㆍ외부참관인의 입회 가능
 
icon지원자 유의사항
 
ㆍ채용관련 청탁·비리 및 부정행위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됨
ㆍ감염병의 확진자 및 격리 중인 자, 당일 유증상자는 전형단계별 채용시험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ㆍ동일한 직무 또는 2개 이상의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 금지
ㆍ모집직무별로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접수 홈페이지에 공지
ㆍ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견될 경우 해당전형의 불합격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음
ㆍ지원자가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과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작성 등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증빙관련 제출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여야 함
ㆍ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기를 권장함
ㆍ각 전형단계 채용시험에 참여할 때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가 불가능함
ㆍ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
ㆍ공사 사정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
ㆍ채용전형 변경가능성 사전 공지 : 우리공사는 향후 채용공고 시 각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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