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려운 약관·계약서도 알기 쉽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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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운 약관·계약서도 알기 쉽도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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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 갖고 정비 방안 모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에 밀접한 약관, 계약서 등도 정비해 나감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ㆍ설명서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에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알기 쉬운 약관 등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차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소비자원, 국어문화원연합회 등 평소 약관·계약서·설명서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 어려운 법령용어의 실태를 짚어보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편사례 등을 서로 공유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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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에서 참석한 업무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의 약관 중 ‘과오납금’이나 ‘청약철회’와 같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뜻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참석한 업무 담당자는 “약관 속 문장의 수식어나 쉼표의 위치 등으로 인해 중의적인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약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약관·계약서·설명서 등에도 여전히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앞으로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도 함께 정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 부처 소관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준설명서 중 대국민 파급 효과와 정비 필요성이 큰 표준약관 등을 선별하여 용어 순화, 문장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연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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