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임금 현실화,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상태바
공무원노조 “임금 현실화,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노 등 4.10. 총선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 제안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권리 제대로 누려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단체가 각 정당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 및 노동 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양 노조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권리는 없고 책임과 희생만 가득한 것이 지금 공무원의 현실”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을, 부조리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각 정당은 직시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먼저, “2020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이 82.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공무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제22대 총선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로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둔 상황.

이에 노조는 “공무원도 사용자인 정부와 임금 교섭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매년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해 민관 간 임금 균형 이룩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마음 놓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임금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2015년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참아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커녕, 퇴직 후 소득 공백 속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에 즉시 나서라고 했다.
 

공무원노조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제22대 총선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노조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제22대 총선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양 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라며 기본권 강화에도 주목했다.

노조는 “정당 가입은커녕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며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21대 국회에 계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헌법 제33조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자의날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마저 쉬지 못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은커녕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있다.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밧줄이 되어 입과 손발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