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임용부터 퇴직까지 국가가 책임”...예산·제도 착수
상태바
소방청 “임용부터 퇴직까지 국가가 책임”...예산·제도 착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1 12: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 등 수당 현실화, 최고 성능 장비 지급 등 안전 확보
부상 소방관 재해보상 절차 간소화 및 치료비 등 현실화
생계 자립 지원 및 마음돌봄 확대 등 유가족 예우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이 이날 밝히 세부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원을 투입했다.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해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소방충혼탑의 모습 / 소방청
소방청이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소방충혼탑의 모습 / 소방청

앞서 정부는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

현장활동 부상 대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장활동 중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절차 간소화 및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대 1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상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통해 암 등 희귀질환의 공무상요양승인율은 전년 51.2% 대비 6.2%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했고,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해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안장 될 수 있도록 했으며, 30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 유가족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기관내의 후생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미취학 유자녀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까지 안정적인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가족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심리상담 지원,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순직대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등 유가족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순직자의 순직일에 맞춰 순직 유가족 위문을 추진한다. 유가족 위문은 순직자의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와 안부를 묻는 것으로 3월부터 시작됐다.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개소를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올해는 오는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순직소방관 사진 전시, 추모공연, 어린이 추모 글짓기,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아가 법적·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한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훈령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3월 현재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2025년 개원)과 소방심신수련원(2026년 개원)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성능·고효율의 첨단·특수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재난환경 변화와 지역별 소방 수요 예측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및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진영 2024-03-11 23:11:08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 파이팅!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