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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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변호사제도로 통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06 17:47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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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주장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하고 편입학 허용해야”
총선 맞아 ACP 도입 등 사법제도 개선안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등 법조인양성제도를 포함하는 사법제도 개선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변협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 4개의 큰 틀 아래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중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에 관해 변협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로스쿨 과정 다양화를 통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과거 변호사가 사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선발돼 소송 업무를 제외한 특정 업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조인접직역이 보완적으로 도입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로스쿨에서 특허, 노무, 세무, 국제 등 전문 분야의 커리큘럼을 다양화하고 분야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해당 법조인접직역을 전문 변호사로 통합하면 변호사가 송무뿐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로스쿨 도입의 취지도 실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입학생 대부분이 법학 비전공자이며 입시에서도 법학지식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3년의 로스쿨 교육 기간 내에 전문 분야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재의 변호사시험으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연간 1700여 명의 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가 기존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문에 김영훈 협회장은 “3년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 모든 전문 분야를 다할 수는 없다. 지금 여러 학부에서 전공을 해서 로스쿨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 분야를 하고 일반적인 법학을 익혀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 분야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특화될 수 있다”며 “그 부분만 별도로 전문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대답했다.

수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 직역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은 제대로 수요가 어느 정도고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1700명대 변호사를 뽑고 있는데 우리는 1200명 정도가 적당하고 500명 정도는 다른 분야로 가거나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되고 인원 증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그것은 법조인접직역과 이중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만 하면 법조 인접 직역의 일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자꾸 막고 있다. 또 법조인접직역도 일괄 서비스가 안 되니까 소송 분야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도 소송 거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그걸 내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변호사가 과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 로스쿨에도 전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현재 인접 직역까지 다 통합한 숫자보다는 줄고 변호사만 배출한 숫자보다는 약간 증원되는 정도로 수요 공급이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 공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및 편입학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계속 연장되면서 로스쿨 간 경쟁을 통한 교육 발전을 막고 자연스러운 로스쿨 졸업생 감소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에도 방해가 된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김 협회장은 “결원이 생기는 문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힘을 쓰고 로스쿨을 좀 더 전문화하는 쪽으로 힘을 써야 하는데 그냥 이번에 빠져나가면 다음에 더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한 환경 속에서 로스쿨이 전문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변호사는 국제변호사라고 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로, 전문변호사로 로스쿨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합해서 로스쿨의 인접 직역 통합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조사까지 고려를 해서 로스쿨의 과정 다양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원보충제보다 편입학제도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협회장은 “결원되는 인원의 대부분은 더 취업이 잘 되는, 경력에 도움이 되는 학교로 옮기기 위해 휴학을 하고 시험 보는 준비를 하고 자퇴를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대한변협은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로스쿨 과정 다양화를 통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변호사로 통합하고 로스쿨 과정 다양화를 통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애초에 본인이 좀 만족을 못하는 학교였거나 이 학교의 특성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 하면 전입을 하게 해줘야지 편입을 막아놓고 편입하면 우리 로스쿨의 자존심에 금이 간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1년씩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바로 결원보충제”라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시행해서 로스쿨에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준다면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데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외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 증거 개시 절차(미국식 Dioscovery 제도) 도입, 공공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의 구축,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 구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국고보조금 재지원, IPO 법률실사 의무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ACP의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증거 개시 절차는 소송당자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실심 충실화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은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규율 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운영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법시스템의 세계 진출을 돕고 공정한 법률시장의 수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법률 AI 구축은 최근 이슈가 된 ‘거짓 판례’와 같은 생성형 AI의 거짓 정보 생성을 통한 법률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이며 부가가치세 면세 방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영업 제한을 받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전면 중단된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실사 의무화는 국민들이 공모된 주식에 청약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의 위험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ESG 제도화는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임에도 그 기준을 회계기준원에서 만들고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 소송 제도를 확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을 비롯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입법 제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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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3-19 12:04:31
타 자격사와의 통합을 논외로 하더라도
변시가 쉬운건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밑에 폄하댓글 진작 변호사 되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며,

힘든 수험을 해본 타 자격사가 아니고 그냥 뉴스를 보신 댓글들이 대부분 그냥 폄하하려고 댓글을 치러 온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입학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최상위 학생이 경쟁하여 로스쿨 합격률 10퍼센트 미만, 변시는 5%미만입니다)
그리고서 변시를 치는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약대나 교대처럼 로스쿨 도입을 제대로 했어야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않는데

수험생끼리 싸우는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둘째로 자격사와의 갈등보다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지 댓글들에 까내리며 싸워서 해결될게 있을까 싶네요

???? 2024-03-15 16:55:12
지금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고, 앞으로 세무 변리 노무 시험뽑지 말고 로스쿨통해 뽑은 변호사로 통합하자? ㅋㅋㅋㅋㅋ 그럼 지금 당장 시행해서 변리사 세무사 등한테 변호사 자격주면 그들이 특허소송, 세무소송 등 대리 할 수 있다는거네요? 그럼 왜 변리사한테 특허소송 대리권 주는거 반대하는건가요? ㅋㅋㅋ

변시가 쉬워보인다는 망언에 대해.. 2024-03-15 07:25:01
타 자격사의 통합은 논외로 하더라도 및에 변호사시험을 또 후려치는 무식한 댓글 하나 있네요

로스쿨 입학까지 하면 변시도 합격 5% 밖에 못합니다. 심지어 교육기관을 나오고도요.

그렇게 쉬워보이면 로스쿨 합격하셨어야죠~ 못하니까 그런댓글 쓰시잖아요..

본인들 자격시험에 오탈 없으시잖아요. 응시제한이 정당하다고 뇌로 생각이 될수가 있나요?

의약사국시도 90%합격인데 의약사 쉽게 되나요? 로스쿨 합격까지 따지면 5%도 안됩니다

본인들의 직업이 후려쳐지는건 싫으면서 남을 후려치지마세요

변호조무 2024-03-14 14:35:30
로스쿨 3년이면 모든분야 전문가 돼? 법조문만 읽을줄 알면 전문가야? 그럼 법대생들 죄다 변호사자격주지 왜ㅋㅋ 니들 안에서도 가정 형사 기업 민사 등 전문 나누면서 무슨ㅋㅋ 로스쿨 변호조무사들 소장한번 안써본놈들도 파다한데 뭔 전문가ㅋㅋ 로스쿨 입학생 중 공대생 5%미만, 변호사시험 지식재산권 선택자 3%미만인데 왜 공대생도 아니고 지식재산권 선택도 안한 95~97%는 변리사자격 자동으로 가져가려해?ㅋㅋ 세무도 마찬가지 해본적도 없으면서 전문가는 ㄴㅁ개소리 할시간에 능력키워~ 합격률 60%나되는 변호사시험도 합격못해서 합격인원늘려달라, 5회이상 탈락하면 영구자격박탈 제도도 없애달라ㅋㅋ 능력이 없는데 무슨 욕심만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 등쳐먹을생각만 하네ㅋㅋ 니들 변리,세무사 시험 못붙잖아ㅋㅋ

정훈 2024-03-14 14:31:47
그건 아니지 다해먹으려하네 사시로 전환해서 제각각 자격증 취득해라해라 로스쿨이면 무한능력자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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