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상태바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05 18:15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교육 파행의 해결책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합격률 상향·선택과목 개편·출제 판례 범위 축소 등 논의
전문자격사 통폐합·오탈제 문제·우회로 마련 의견도 나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을 통한 선발 대신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의 패러다임을 바꾼 로스쿨 제도가 도입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우려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학 지식을 검증하지 않는 로스쿨 입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과 폐지 및 입시에서의 로스쿨 인가 대학 출신 편중이 맞물리며 비법학사를 대상으로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구조,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폐지 등 축소 및 로스쿨의 실무교원 선호, 변호사시험 과목에의 치중 등으로 인해 법조인의 역량은 저하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현재 한국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대 로스쿨의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의 제1주제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제2주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비치는 영향’, 제2부의 제3주제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제4주제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졌다.

제1주제의 발표는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경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의 발표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토론에는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광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 나섰다.

제3주제의 발표자는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의 발표자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영화 변호사였으며 종합토론에는 김미현 SK 증권 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여러 의견들은 ①로스쿨의 교육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법학교육에 중점을 둔 논의와 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방식 등에 관한 논의로 나눠 소개하도록 한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그 기준과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을 담보할 방안은?

앞서 다뤄진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 고시학원화 등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선발시험으로 변질된 ‘변호사시험’을 지목하는 의견들이 종종 제시되곤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로스쿨과 관련된 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박용철 교수는 “현 시점의 로스쿨 법학교육을 보면 애초 로스쿨 제도가 목표로 했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이미 그 취지가 대부분 몰각됐고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다시 로스쿨의 교육 목적이 되어 버린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선 등의 자료를 소개하며 “합격 기준 점수의 불확정과 합격률의 불확정은 누적되는 수험생들의 증가에도 결국 1700여 명 수준의 적정 합격자 숫자를 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합격 기준 점수’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회 시험의 난이도를 균형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현실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것으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법으로 제시되는 ‘합격률 상향’ 또는 ‘합격 기준 점수의 설정’으로 표현되는 ‘절대평가제’ 도입이 거론된다. 박 교수의 의견은 절대평가제 도입에 힘을 싣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광선 사무차장은 “단순히 점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 편차에 따라 합격률이 들쭉날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관대한 채점을 하는 분이 채점하면 많은 사람이 합격하고 그렇지 않은 해는 반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으로 다른 연도의 수험생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중탁 교수는 “자격시험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합격점을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하고 변호사시험을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의 합격률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로스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제도의 체계에 맞게 적용해 엄중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3학년을 마친 당해 연도 졸업생 80~90% 이상을 안정적으로 합격시키는 의사, 약사와 같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수환 교수도 합격률 상향 의견에 힘을 실었다. 노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상향해야 한다”며 변호사시장의 확대, 송무시장 외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업역의 증가, 변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등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함으로써 로스쿨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각 로스쿨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며 사교육 비용의 감축, 저소득층이나 지방대 출신,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의 로스쿨 유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영화 변호사는 소송 사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들며 향후에도 인구 감소, AI 등장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변호사 수요에 대한 노 교수의 분석과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변호사는 “최근 3년간 총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5~86% 상당에 이르고 있다”며 “오탈제, 결원보충제로 누적된 인원이 합격률을 낮추고 있는 바 결원의 경우 선발된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임에도 이를 보충함으로써 재학생,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결원보충제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원림 교수는 “적정 수준의 소양에 대한 합의 없이 합격률만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라며 “얼치기 법률가의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로스쿨의 교육 현장이 70%를 상회하는 합격률을 정당화할 정도로 운용되고 있는가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택형 분리 시행 및 P/F제 도입·채점기준표 공개 등 공정성 강화 방안 제시

지 교수는 “실력에 상응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은 공부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좌우된다”며 1차 관문으로서의 선택형 시험의 경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법리의 숙지 여부, 기초적 적용 능력의 측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속독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례형은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추론을 통해 해결 방안과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하며 따라서 결론 자체뿐 아니라 과정에도 적절한 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판례 지식만을 측정하는 형태의 쪼개진 소문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지 교수의 생각이다. 또 채점 기준표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고을을 제공해 판례 결론만을 단순 암기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록형에서는 실무가로서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등기기록이나 계약서의 해석 및 운용, 의견서나 계약서를 포함하는 법률 서면의 작성 등을 예시로 들었다. 사례형과 달리 기록형에서는 추론 및 비판적 대안 제시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효정 연구위원은 지 교수의 의견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연구위원은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과 판례의 암기는 구별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에 법고을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이 행해진다면 로스쿨 교육이 판례검색엔진의 제공에 의존하는 학습으로 변화돼 파행적 학습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채점기준표 또는 시범답안의 공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범 답안이나 채점기준표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로 인해 시험 출제의 정당성 시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 여부 및 방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시험화 도입 논의와 선택과목 개편, 선택형 시험의 분리 시행, 판례 범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시험화 도입 논의와 선택과목 개편, 선택형 시험의 분리 시행, 판례 범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수험 부담 경감을 통해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보려는 의견들도 나왔다. 박용철 교수는 선태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혼합 과목의 축소, 시험 출제 판례 범위의 축소, 선택과목의 학점이수제 도입 또는 선택형 출제로의 변화, 분량 균일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최광선 사무차장은 “한꺼번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줌과 동시에 공부방법론에도 변칙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선택형 시험 전체를 P/F제로 바꾸고 사례형, 기록형과 별도로 2학년 중간 또는 기말 이후에 치르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원림 교수도 “선택형은 법조윤리와 같은 방식으로 재학 중에 미리 평가하되 엄격한 기준에 의한 P/F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사법시험 부활·야간 로스쿨 도입·유사직역 폐지·오탈제 폐지 등 의견도 나와

변호사시험 자체의 개선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홍선기 교수는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변질된 로스쿨이라면 그냥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가장 간단한 대안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러면 정원이 작아 재정적으로 힘든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전환해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험생도 비용이 많이 드는 로스쿨에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왕에 있는 로스쿨은 비법대 졸업생이 진학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원인 로스쿨 외에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야간 로스쿨은 사회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실무를 경험한 직장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학교육을 시킴으로써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법무 담당 공무원 등 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 성중탁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명분은 변호사 수를 늘려 기존 유사법조직역, 법학사,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등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법치주의가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과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법시험만을 로스쿨로 대체하고 유사법조직역 시험과 법무담당 공무원 시험 등을 그대로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 로스쿨은 다른 제도와의 경쟁 관계로 가게 되어 체계 일관성도 없고 자격시험화도 곤란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당초 취지를 살려 변호사를 제외한 유사법조직역 자격사시험의 점진적, 순차적 축소와 폐지를 골자로 한 통합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시험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영화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나아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 수행, 유사 명칭 사용, 전과예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으로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은경 변호사는 오탈제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오탈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과정을 수료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유일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오탈자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시낭인에 비해 낙인효과는 더 크고 예외사유 확대를 둘러싸고는 남녀갈등 조장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항 삭제 등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 ㅇ 2024-03-10 14:36:58
세무사나 변리사 감정평가사가 평균치 로변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통폐합 얘기까지 나오는 구만.

ㅇㅇ 2024-03-10 09:25:51
로스쿨에 대해 댓글들이 모르는거 같아 정리해 드릴에요

1. 저소득층이 변호사시험 상대평가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특별전형이나 장학금 혜택등으로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은 고시화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강의가 필요하고, 실제 오탈자 중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자격시험화와 실력 간호대 교대 사범대 약대 절대평가로 ‘자격’을 나누어주는데요, 모두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절대 평가라고 실력을 가리지 못한다는건 교육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3. 변시 선발시험 및 고시화는 n수생과 사회적 낭비 저출산을 양산시킵니다. 컴퓨터 한번 검색으로 다나오는 조문 암기형 시험으로 n수생 양산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교대 의대처럼 탄탄하게 실무 트레이닝을 하고 학사관리가 필요합니다

ㅋㅋ 2024-03-10 02:39:51
그냥 가위바위보로 이기면 변호사 줘라

로스쿨 과연 공정한가? 2024-03-07 17:21:27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은 로스쿨 제도는 철회가 답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저소득자에게 로스쿨이 낫다고 칩시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용 쓰지 않는다고 가정) 그러면고졸,지방대,30대 이상은요? 로스쿨입시에서 고졸은 지원조차 불가하고, 지방대나30대는 절대 안받는거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없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제도일까요?

ㅇㅅ 2024-03-06 10:05:51
당연히 다른 직업학교처럼 자격시험화 되고 오탈 폐지해야 되는게 맞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로스쿨 들어갈때 실력 엄청 거르고 학사도 졸시가 워낙 어려워서 약대 교대처럼 자격 절대평가해도 충분합니다. 약사님들 실력을 의심하시는건가요?

단순 암기형 시험으로 요즘 얻는거 없습니다 n수생 양산에 어려운 병걸린 사람들이 타격 제일 큽니다 직업학교를 졸업시키고 선발시험이 맞나요? 자격시험화하고 오탈 폐지해야 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