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①로스쿨의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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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①로스쿨의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29 13:0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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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5년…법학 고사와 법조인 실력 부족 우려
연구자 지원 강화·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과 부활 주장
로스쿨 입시 단계에서 법학 지식 검증 의견 필요성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을 통한 선발 대신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의 패러다임을 바꾼 로스쿨 제도가 도입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우려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학 지식을 검증하지 않는 로스쿨 입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과 폐지 및 입시에서의 로스쿨 인가 대학 출신 편중이 맞물리며 비법학사를 대상으로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구조,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폐지 등 축소 및 로스쿨의 실무교원 선호, 변호사시험 과목에의 치중 등으로 인해 법조인의 역량은 저하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현재 한국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서울대 로스쿨의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의 제1주제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 제2주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비치는 영향’, 제2부의 제3주제 ‘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제4주제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졌다.

제1주제의 발표는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경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의 발표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토론에는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광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 나섰다.

제3주제의 발표자는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의 발표자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는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영화 변호사였으며 종합토론에는 김미현 SK 증권 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여러 의견들은 ①로스쿨의 교육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법학교육에 중점을 둔 논의와 ②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방식 등에 관한 논의로 나눠 소개하도록 한다.

“3년 만에 법학 비전공자에게 이론부터 실무까지 충실히 교육할 수 있나”

“법조경력이 꽤 오래된 법조인들도 로스쿨의 졸업생들이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무 능력을 필드에서 수습하면서 충분히 갖출 수 있겠지만 이론적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그나마 로스쿨 시절에 하자는 것이다.” 조지만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며 로스쿨에서의 이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수는 “시험과목만을 공부한 학생들이 훌륭한 실무가가 된다고 믿는다면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관련한 체계적인 코스를 만들어 교육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굳이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의 주요 4대 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됐다.

그는 근원적인 방법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고 전제한 후 평균 15학점이 할애되는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1, 검찰실무 2, 경찰실무 등의 강의를 폐지하고 로스쿨의 다양한 교과교육으로 채우는 방안과 기초법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폐지되는 실무교육은 해당 직역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생각이다.

최광선 사무차장도 학생들의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재판, 검찰, 경찰실무와 같은 실무 과목을 졸업 이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으로 돌릴 수는 없을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찬 연구위원은 로스쿨 3년 교육과정에서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교육의 내용 및 평가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저한 이론 교육을 받은 우수한 실무가가 아닌 적정한 이론 교육을 받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김미현 이사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가라는 관점에서 자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스킬을 전문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비즈니스나 조직에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각각의 결과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문 역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교수는 “정말 3년 동안 다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 지식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일반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학부에서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선발하는데 유독 로스쿨은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은 채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로스쿨에서는 사실상 과거 법학부 수준의 교육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에서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법학사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그래서 로스쿨 교수들도 어쩔 수 없이 단기간 내 많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도의 기본 과목의 지식은 갖춘 채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통과하면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과 별도의 시험을 마련하지 않고 법원 9급 응시자와 함께 시험을 치르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로스쿨 학생들은 대법원 판례를 마치 법률처럼 받아들이는데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수험생들에게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며 “로스쿨 입시를 법학 시험을 보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적어도 선발 방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로스쿨에서는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현 교수도 비슷한 관점에서 학부 법과대학, 법학과를 다시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부에서 기초법과 기본법의 법이론 교육을 주로 담당하게 하고 로스쿨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수준의 실무 및 심화된 전문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대폭 변화를 주는 방안이다.

다만 “사법시험 체제의 학부 법학교육이 가졌던 단점을 고려해 과거 법학과가 모든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로스쿨과 교육과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이론 법학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은경 기자도 “로스쿨 교육 부실화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법학 소양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짧은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며 “다양한 전공에서 굳이 법학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법학 교육을 위해 로스쿨에서의 법학부 부활을 과감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부 부활, 학문후속세대 양성책인가 옥상옥인가”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법학부 부활 방안은 로스쿨 교육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충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법학 고사의 위기,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제시됐다.

성중탁 교수는 “로스쿨 인가를 받은 주요 대학의 법학과 폐지로 인해 비로스쿨의 경우에도 법학과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결과적으로 법학과의 폐지로 이어지면서 법학의 몰락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하며 “로스쿨에서의 법학부 부활을 과감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법학부 부활, 로스쿨 입시 단계에서의 법학 지식 검증,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법 과목의 필수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법학부 부활, 로스쿨 입시 단계에서의 법학 지식 검증,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법 과목의 필수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입장에서 성 교수는 정형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법학부 형태의 로스쿨 도입 의견을 소개했다. 이중 법학부 로스쿨 도입의 경우 한국 현실에 맞는 저비용 제체를 지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하는 입시라는 점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보다 공정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비법학도의 법조인 양성은 정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편입 제도를 운영하면 로스쿨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 교수는 “법학부의 부활을 통해 법학 전공 학부생을 대거 늘리는 한편 그를 발판으로 일반대학원의 법학교육의 부흥을 통해 로스쿨과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노수환 교수는 “법학과 학부의 부활은 필요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법학 학부와 로스쿨은 대체 관계에 있으므로 로스쿨이 도입된 이상 법학 학부를 되살릴 수는 없다”며 “각 로스쿨에서 다른 학과의 학부생들이 법학과목으로 15~20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기초 과목의 강의 개설로 그 기회를 부여해 주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노 교수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2천 명의 로스쿨 졸업생 속에 포함돼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연간 2천 명의 변호사가 꾸준히 배출되면 그 속에서 학문을 하려는 변호사도 나오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만 교수도 로스쿨 입학생을 독식할 우려, 법학전공자 쿼터 경쟁에서 밀린 법학부 학생들이 학문을 하는 학자로 성장할지에 대한 의문, 법학교육의 문제를 학부나 학원에 전과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며 법학부의 부활은 ‘옥상옥’이 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 관점을 보였다.

대신 조 교수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법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그는 “로스쿨 부설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방식과 병행해 현재 존재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등의 연구 인력의 대우 수준을 대폭 높이고 연구인력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연구 수준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 등 고위의 실무법조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방안,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전업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학비, 교재구입비, 생활비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는 실무가의 기대수익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장학급여를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경찬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학문후속세대의 진로 코스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 소송 실무 이외에 법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연구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성중탁 교수는 앞서 언급한 법학부 부활 외에 로스쿨 체제 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호사들을 법학 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적극적인 박사과정 홍보와 입학 권유,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제출 의무화, 부설연구소의 국내외 소통 강화, 현직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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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3-02 13:10:44
정말 궁금한게, 로스쿨은 왜 존재하는거에요? 현대판 음서제, 변시낭인, 법학교육의 황폐화, 법조인의 질 하락, 고졸과 흙수저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없음.... 장점은 없고 문제만 있는데. 한국 법조계의 미래를 위해선 의미없는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로스쿨을 없애는게 정답아니에요?

지금도 법무팀 티오를 줄이고 있어요 2024-03-01 08:01:27
제발 이런 학생들 고생시키는 논의 안했으면 좋겠네요

법무팀 전부 티오 줄이고 있는데 법대를 또만들고 암기식 시험을 강화하자니

이게 정말 제자들을 지도하시는 분들께서 하실 이야기인지요ㅜㅜ

현실 법실무, 학술과도 거의 상관없는 방향이에요..

음서제 돈스쿨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것 2024-02-29 23:04:57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 이 더러운 로퀴들아. 이런 돈있는 집 자식들만 법조인 되서 갑질하는 나라에 어느 서민이 미쳤다고 애를 낳아서 밑바닥 깔아주는 노예로 키우냐?

ㅇㅇ 2024-02-29 21:34:28
학문의 발전을 꿈꾼다면 오히려 암기형 시험은 축소시키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실무 트레이닝과 논문 활동이 실현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아래 아직도 법조문 암기대회가 필요하다는 분 있는데 혹시 컴퓨터를 할줄 모르시나요??

언제까지 저출산기조에서 그런 쓸데없는 시험놀음으로 사람들을 삼수 사수 오수 시키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건가요??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판례 탐구 수업 토론 수업이 대부분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이요. 독일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 90퍼센트 에요!

사주팔자 2024-02-29 20:13:09
이상한 댓글 많네. 다른 나라에는 암기식 시험이 없고 로스쿨에서 실무만 공부한다니ㅋㅋ 상상속의 로스쿨인가? 조문과 이론을 공부안하고 어떻게 실무를 하지? 사람잡을 일 있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판례암기시험, 독일과 일본의 사법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처럼 이론과 판례를 암기하는 시험임. 그리고 네임드 국가 중 대학원 체제의 로스쿨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뿐임. 로스쿨 비스무리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학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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