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 비리 예방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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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 비리 예방 전문교육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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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담당자에 공정채용 절차 등 교육
총 12회 집합과정과 사이버 교육 개설로 상시 수강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 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했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전국 1412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 집합과정(매월, 총 12회)과 함께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사이버 교육도 개설돼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상시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실제 공직유관단체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 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의 채용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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