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진료비 등 현실화에 경찰관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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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진료비 등 현실화에 경찰관들 “환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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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제복인 자긍심에 필요한 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3년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사건 당시 화상을 입은 A 경찰관은 간병인 고용으로 1일 15만 원, 총 60일 900만 원을 들였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간병비는 1일 최대 67,000원에 그쳐 이에 따라 총 498만 원의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일 15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상 공무원들의 시름을 한층 들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B 경위는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이에 경찰청은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공상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다 입은 공상과 관련한 치료비·간병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마침내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등 요양급여 현실화 계획’ 마련으로 이어진 셈이다.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경찰직역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다가 다친 동료들이 치료비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44병상에서 88개로 확대해 3월 개소하고 또 경찰병원 분원 건립도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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