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경력요건 세분화와 법관 증원 필요”
상태바
대법원장 “법관 경력요건 세분화와 법관 증원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2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법관 구성의 중요성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배석, 단독, 합의재판장 등의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법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도 중요하다”며 이런 구상을 제안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이 자격이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점차 늘어난다.

법원은 이 때문에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 왔으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17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대법원장
지난해 12월 11일, 제17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대법원장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봤다. 특히 벨기에는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으므로 합리적인 길을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워라밸도 무시하는 성인군자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국민이 조금 더 투자해서 대우를 늘리거나 해외 연수 기회나 안식년을 주는 등 힘들어도 법원에 남을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행정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필요한 만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설명해야지, 특정 정치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것을 두고서는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