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환영”
상태바
소방청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15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6만 7천 원→15만 원…의수·의족 등 비용 보전 방안도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나무 절단 작업을 하던 김○○ 소방관은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 소방관의 어머니는 생업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24시간 김 소방관을 돌보고 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김 소방관과 같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 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 원 내에서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 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구급, 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808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만 7140원, 2등급은 5만 5950원, 3등급은 4만 4760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진단비, 치료비 등의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A검사가 대상으로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해 요청한 것이 반영됐다.

또 화상 치료와 관련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자료: 소방청
이상 자료: 소방청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치료나 직무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 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 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돼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