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역의무 이행 기다린 이중국적자에 국적선택 반려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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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의무 이행 기다린 이중국적자에 국적선택 반려는 부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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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군 미필’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A씨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가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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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다.

이듬해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고 전시근로역은 전시 근로 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며 A씨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청의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물색하지 않았다는 출입국청 주장에는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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