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활성” 규제법령 정비하고 법령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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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활성” 규제법령 정비하고 법령서비스 혁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0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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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소기업 생활법령 일괄정비 등
AI 활용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 개시
‘생활조례정보서비스’, ‘알기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신규 추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 또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8일 개최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은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 법제처
8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은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 / 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고,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비해 미래 기술의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리걸테크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령정비, 행정처분 등에서의 완전한 자동시스템 적용 등을 추진한다.

법령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를 혁신하고, 법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법 접근성도 높인다.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21대·22대 국회 입법 여건을 분석해 각 시기별 입법계획과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책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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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해 전달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 국회에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지원한다.

제정·개정 법령안을 검토해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도 발굴해 정비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한 법제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화 정책이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컨설팅을 우선 제공하여 신속한 제정·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 자문을 확대하고, 올해 10월 추가 개원하는 안면도 법제교육시설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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