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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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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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09호 
 
  • 공고기간 : 2024.2.7.(수) ∼ 2.22.(목)
  • 접수기간 : 2023.2.14.(수) 09:00 ∼ 2.22.(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를 통해 접수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사지원으로 인정 하오니, 반드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자 급증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관련부서
사무 경영관리 3 경영지원실, ESG경영실
항만운영 4 물류전략처, 항만운영실
홍보·마케팅 2 홍보실, 여객사업실
안전관리 1 재난안전실
건설 토목 2 개발계획처, 재생사업실
전기 1 항만시설실
13  
  • 채용분야별 세부 직무수행내역은 [직무기술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는 배치예정부서로 추후 변동 가능
 

근로조건 및 지원자격

  1. 채용조건
    • 계약조건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모집부문 근무기간(계약기간) 근무시간 월 기준급여 근무지역
체험형 청년인턴 2024.4.1. ~ 2024.9.30.
(6개월)
전일제
(주 40시간)
2,060,740원 내외
(4대보험 포함)
인천
(사택 미제공)
* 채용예정일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채용홈페이지 및 IPA홈페이지 알림)
**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를 통하여 평가를 거쳐 우수인턴으로 선발되고 해당과정을 수료한 경우 추후 당사 정규직(채용형 청년인턴 포함)
   신규채용 지원 시 우대가점(필기전형의 3%, 2년간 유효)을 부여하나 향후 정부지침 및 채용절차 변경 등으로 상기 우대사항 적용이
   불가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중 채용시험 응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특별휴가 또는 출장 신청 가능
     (특별휴가는 무급처리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에서 제외. 휴가/출장 시 사전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근무(계약)기간 중도퇴사시 수료증 미발급. 채용지원 시 근무기간에 유의

 
  1.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 공통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연령
  • 임용예정일(2024.4.1.)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9.4.2. ~ 2009.4.1. 출생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외국어 / 자격증
  • 제한 없음
병역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예정일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이전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 유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 임용
자기소개서 등
온라인 접수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가점 등
(5배수)
AI면접평가
(1배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나. 전형방법
전형단계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서류전형
  • 외국어 성적(최대 70점)
  • (공통) 자격증 가점(최대 30점)
  • (직무-안전관리·토목·전기) 자격증 가점(최대 30점)
  • 자기소개서(적·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면접전형
  • AI면접평가(반영비율 100%)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사무(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채용분야 가산점 포함시 총점 100점,
  사무(안전관리) 및 건설(토목, 전기) 채용분야 가산점 포함시 총점 130점


다. 전형 단계별 심사기준

전형단계 심사방법 및 기준
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외국어 성적 및 자격증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 부적격자는 제외
    • 채용분야별 심사기준은 [붙임1] 참조
    • 우대사항(장애/보훈 가점) 해당 시 분야별 총점 중 해당비율을 가산
    •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자기소개서 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사용, 문항 간 동일 문장 중복 사용, 회사명 오기, 표절 등 불성실 작성 시 부적격 처리
  • 외국어 성적은 TOEIC(토익) 성적에 한해 반영(기타 외국어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2.22.)까지 발표된 점수로, 최종 임용예정일 2024.4.1.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어학시험 성적에 한하여, 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인정
  • 공통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통 자격증 중 외국어 구사능력 인정기준은 상기 외국어 성적의 경우와 동일
  • 직무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사무(안전관리), 건설(토목, 전기)분야에 한해 적용하며, 적용대상 자격증 여부는 [붙임2] 참조
면접전형
  • AI 면접평가에 따른 개별면접 실시(약 60분 내외)
  • AI 면접평가 전체 역량평균점수와 고성과예측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우대사항(장애/보훈 가점) 해당 시 그 해당비율을 가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정해진 기간 내 미응시한 경우이거나(사진 미등록 포함) ‘응답신뢰불가’ 판정 시 불합격 처리

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및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구분 주요내용
서류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서류전형 시 제출한 직무분야 자격증 가점이 높은 자
      3. 서류전형 시 제출한 공통분야 자격증 가점이 높은 자
      4. 서류전형 시 제출한 외국어 성적이 높은 자
        (* 동점자 처리 시에는 [TOEIC 점수 / 990 × 70]을 적용함)
      5. 모든 항목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채용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그 지위는 면접전형 전일까지 유효
      •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시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합격 처리 사유 발생 시 개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모든 항목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1배수(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채용분야인 경우 차하순위자 2위)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예정 (예비합격자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위 인원보다 적게 둘 수 있음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가. 우대가점
구분 적용 대상 전형별 가점 가점 적용 채용 분야
서류 면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2) 총점의 5% 모든 채용
중증장애인 총점의 7%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3) 총점의 5~10%
  1. 우대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에 한해 적용함. 다만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산 가능
  2. 해당 가점은 채용공고일 이전에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만 인정
  3.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최종합격 시 제출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류1) 1부 (원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2) 1부 (원본) 취업지원대상자
외국어 성적증명서
및 자격(면허)증3)4)
1부
(원본/사본)
-
공통 신원진술서 1부 (원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원본) -
기본증명서 1부 (원본) -
주민등록초본 1부 (원본) 병역사항 기재 필수
전역예정증명서 1부 (원본) 해당자에 한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1부 (원본) -
신체검사서5) 1부 (원본) -
  1. 장애인 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 이하 동일)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하며,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은 인정 불가.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제출
  2.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
  3. 외국어 성적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4.2.22.)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 임용예정일(2024.4.1.) 기준 성적 진위확인여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 [자격증(공통 - 외국어 구사능력)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4. 자격증(공통/직무)의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2024.2.22.)까지 취득하고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5. 예비소집일에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신체검사 불참자에 한해 인천항만공사 신체검사서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이 요구됨. 단 해당 서식의 신체검사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인천항만공사 신체검사서 서식의 경우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자격증 및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전형일정 및 기타사항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7.(수) ∼ 2.22.(목)
입사지원서 접수 2.14.(수) 9:00
∼ 2.22.(목)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7.(목) 17:00 이전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사진 등록 3.7.(목) 17:00
∼ 3.13.(수) 24:00
면접전형 3.12.(화) ~ 3.13.(수)
  • AI 면접 실시(3.12.~13. 양일간 실시)
    • 기술적 문제 발생 시 3.14.까지 연장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3.19.(화) 17:00 이전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예비합격자 포함 공지(추가합격 시 개별통보)
신체 검사/
결격사유 조회
3.19.(화) ∼ 임용 전
  • 인천항만공사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
예비 소집 3.25(월) 예정
  • 장소 및 시간 추후 확정 공지
최종 임용 4.1.(월)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결과 적격자 임용
  • 전형 일정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검증 및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확인하오니, 입사지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항목은 증빙자료와 대조하신 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 대상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 후 확인을 위해 외국어 성적, 자격증, 사회형평적 대상자 관련 증명서 등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을 요구 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증빙서류(스캔본)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입란 없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함.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등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채용 관련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 송부
    (수신처 : newbee@icpa.or.kr )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기간 연기 가능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과 연관된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마. 결격사유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바.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 등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전형별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모집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위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 불능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지원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사를 포기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임용포기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https://i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채용되는 근로자는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newbee@icp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기간 중에는 유선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32-890-803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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