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다룬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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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다룬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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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공동 주최
총 70개팀(210명) 참가 속...지난 2일, 8개팀 본선 치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총 70개 팀(2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24명)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본선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거부한 가운데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대면사과 조치 이행을 결정했고 담당 교사는 가해자에 대해 훈계조로 모욕적이며 명예훼손적 표현에 이어 해당 사건을, 실명을 들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로 이용했다.

가해자는 이러한 제재와 불이익이 부당하고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교육부장관 등 이해관계기관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 헌법재판소

이날 본선에서는 위헌팀과 합헌팀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1차 변론 후, 오후 2시부터 최종 변론을 하며 저마다의 변론 역량을 뽐냈다.

대회 결과, 헌법재판소장상인 대상(500만원)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1학년으로 구성한 ‘재동순두부’팀(손영준·김현정·서범창)에게 돌아갔다.

이어 금상(400만원)은 서울대 로스쿨 ‘미니언즈(MINIONS)’팀(강민혁·김지민·이정민)이 차지했으며 은상(각 300만원)은 서울대 로스쿨 ‘현재진행형’(김재광·도희진·황지현), 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Iustitia)’(김신엽·김주현·박선아) 팀이 수상했다.
 

헌법재판소

동상(각 200만원)은 이화여대 로스쿨 ‘승리추구권’(손현지·부윤별·배성은), 서울대 로스쿨 ‘정의의 종’(윤성배·김용길·안성은), 서울대 로스쿨 ‘법치주의’(김인서·김한서·이윤성), 서강대 로스쿨 ‘홍가네’(홍가연·채현진·원동현) 팀이 거머쥐었다.

팀 시상과는 별도로 개인 1명에게 주어지는 우수변론상(100만원)은 ‘재동순두부’팀의 손영준 씨가 수상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2015년부터 개최돼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동순두부'팀. 왼쪽부터 손영준, 모의헌법재판 재판장을 맡은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정, 서범창씨 / 헌법재판소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수변론상을 수상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영준씨 / 헌법재판소
이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른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예비법률가의 헌법 재판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613개 팀, 1,839명이 신청해 예비법조인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내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로서 헌법이론과 실무상 논의되는 쟁점을 실제와 다름없는 헌법분쟁 사건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학교 강의실에서 배운 헌법 이론을 실제 사건에 접목해 보고 치열한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 실무능력을 향상할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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