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절에 비해 국가재정 지원 줄어든 정책이 문제”
‘변호사시험 불합격해도 하방 진로 보장’ 등 대안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최근 로스쿨의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7일 “로스쿨은 약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 편익이 높은 보편적 공교육 제도”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법률방송은 로스쿨의 입시학원화, 비싼 학비, 사법연수원에 비해 아쉬운 실무 교육 등을 지적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부터 로스쿨 등록금, 변호사시험 수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1억 4천여 만 원에 달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다뤘다.
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기존의 고시 시절에 비해 국가재정 지원이 줄어든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협회는 “로스쿨은 근대 공교육 제도인 대학 제도로서 경제적 약자의 입학을 특별전형으로 돕고 장학금들 지급하며 제한된 기간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강의 미래를 보장해 사법시험과 달리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채로 합격률 3%의 수험에 재도전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는 “돈이 없다고 의대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으며 의대 제도가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없다”며 “이는 공교육 제도인 의대의 장학금, 특별전형, 예측가능성이 주는 안전망 구조 모두가 약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역시 의대, 교대, 경찰대, 사관학교 등과 같이 장학금과 예측가능성,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편적 공교육 제도로서 사법시험 등의 고시 제도에 비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로스쿨에서의 수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입법자의 의도일 뿐 이를 ‘돈스쿨’ 등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협회는 “공교육 제도인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과 달리 경제적 취약계층과 성적 우수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예측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로스쿨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의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장학금 등의 확대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늘릴 것과 대입 성적 우수자 일부에게 대학 입학 단계에서 로스쿨 선발 우대를 약속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하방의 진로를 보장해 안전망을 보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여러 변호사단체 등이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의 전문자격이나 법무 분야의 공무원 채용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문제는 공교육 제도인 로스쿨이 아니라 고시제도에 비해 적어진 국가재정 지원”이라며 “공교육 제도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라는 약자에게 유리한 두 요소를 결합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로스쿨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