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대법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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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대법 “처벌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0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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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 충분...공기호 위조·행사죄”
대법원 “검찰 로고는 '증명' 기능 없어…공기호위조죄 아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도11313)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 초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각 검찰 업무표장(로고)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검찰 PROSECUTION OFFICE’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각 주차표지판과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각각 주문, 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 배송받았다.

A씨는 또 이러한 위조 표지판 3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한 혐의로 됐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중 캡처 / 대법원
해당 사건 판결문 중 캡처 / 대법원

공기호위조죄는 통상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참고로,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히,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해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해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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