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법관 908명 인사...“국민 소통 강화 등” 법원행정처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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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법관 908명 인사...“국민 소통 강화 등” 법원행정처도 개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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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 471명, 판사 437명 26일자로 인사 단행
“선진사법 대비”...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서 17명으로 증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경력, 신망 중심의 지방법원 법관 인사를 했다. 또 사법정보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08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19일 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이다.

다만, 올해 신임 법관은 소속될 재판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등 154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됐다. 이 중 여성 법관은 65명(42.2%)이며,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경력 법관은 20명(13.0%)이다.
 

대법원 대법정 / 대법원
대법원 대법정 / 대법원

24명의 지원장도 보임됐다. 이 중 4명은 여성 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퇴직 법관은 총 57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한다.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에 법관이 보임됐다.

아울러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각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 아래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어들고 각종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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