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선발 체력시험, 2027년부터 ‘순환식·남녀 동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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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선발 체력시험, 2027년부터 ‘순환식·남녀 동일 기준’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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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위해 소방공무원 선발제도 개편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3일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선발을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체력시험을 순환식으로 변경하고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 위주의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과 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식 종목은 동작분석을 통해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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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올 상반기 재직 소방공무원 1500명, 하반기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 기간을 19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다.

특히 앞으로는 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해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해 현재 24주인 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인재 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 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 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22년 법령을 개정해 체력과 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고 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에는 체력 15%, 면접 10%를 반영하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체력 25%, 면접 25% 비율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의 반영 비율은 75%에서 50%로 줄었다.

면접시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2년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재난 현장에서의 협업 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 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다.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 재난 현장 대응 시 팀원과의 관계 역량, 독단성, 충동성, 스트레스 내구성 등 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 ‘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해 면접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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