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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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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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1개소

 

위촉기간 : 11개월* (2024. 2. 1. 12. 31.)

*공사 내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계약시점에 따라 위촉 시작일자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법률자문료

- 기본자문료 : 분기당 2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정액 지급

*분기별 5건 이내 기준(20241분기는 기본자문료의 3분의 1 감액 지급)

- 추가자문료 : 분기별 5건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 건수는 서면자문 기준이며, 상담이나 구두 자문 등은 2시간당 1건으로 간주

 

직무내용

-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그 밖에 공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시 우선적으로 고려

 

 

2

 

지원자격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속변호사 중 위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4. 1. 8.() 08:30 1. 17.() 17:3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imth0513@komsco.com)

- 연락처 : 042) 87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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