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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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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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신속한 회복 지원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상 경찰관의 부담 경감 및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가 추진된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에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행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만 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 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올 3월에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88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이 확대되면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자비 부담 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범인 체포, 신고 출동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하고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직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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