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안전활동 제도적 기반 조성”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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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안전활동 제도적 기반 조성” 관리규정 개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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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각종 훈련 전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발령,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중인 모습 / 소방청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중인 모습 / 소방청

또, 동료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해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의 경우 지휘관의 안전리더십 수준은 조직 내 안전문화 및 집단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편,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소방청 훈령)으로 돼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칭「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의 손실을 줄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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