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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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2.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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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광역의회 각 19명 선정 및 시상
응모기간 2024년 1월 2일∼26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과 법률저널의 주최로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선정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 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선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정치인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기대된다.

2023년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수조례, 우수연구단체’에 이어 2024년에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우수의원’ 부문이 추가되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이는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우수의원 선정방식은 각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발언, 도정질문,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 보도자료 배포 및 TV 또는 라디오, 지역 언론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심사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의 활동이 평가된다.

응모를 위해서는 신청서, 의정활동 성과기술서, 증빙서류, 본회의 출결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며, 지정된 이메일(lawjournal98@naver.com)로 송부해야 한다. 우편 및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응모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심사비는 100,000원이다.

결과는 2024년 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https://lawjournal_award.isweb.co.kr)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journal1998)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수상 부문 및 인원은 기초의회 부문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0명으로 총 19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광역의회 부문은 기초의회 부문과 마찬가지로, 총 19명의 수상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0명으로 나뉜다.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상자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상식은 2024년 2월 23일(금)에 개최될 예정이며, 심사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자리다.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이번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선정은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정대상 추진위원회는 “이를 통해 일하는 지역정치인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의정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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