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입학 전 성범죄 혐의 예비 경찰 2명 퇴교 조치
상태바
중앙경찰학교, 입학 전 성범죄 혐의 예비 경찰 2명 퇴교 조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2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퇴교 조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8월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8월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다 현재 수사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