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약물을 투여하는 등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지만,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됐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해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으며 이날 개정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중증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40만 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보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