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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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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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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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개모집 공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1 위촉인원 및 위촉조건
 □ 위촉인원 ○ 명
 □ 위촉기간 2024. 1. 1. 2024. 12. 31. 부터 까지
 □ 직무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가스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등 검토
 ◦ 공사 운영 관련 법적 사안 자문
 ◦ 계약서 등 주요 서류 검토ㆍ작성 등 지원
 ◦ 기타 공사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접수기간 : □ 2023. 12. 7. ~ 2023. 12. 14. 24:00
 :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e-mail) (aoing@kgs.or.kr)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명 법률고문 지원서 기재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 접수 및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지원부 정아영 과장 연락 (043-750-12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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