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학기, 출산 이유 휴학 불가’ 학칙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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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첫 학기, 출산 이유 휴학 불가’ 학칙은 “차별행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1.3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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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해당 로스쿨·대학에 세칙 및 학칙 개정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A대학교 학칙 제00조(휴학): “학생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00조(휴학 및 복학)“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없다.”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3학년도 석사과정에 합격해 2023년 1월 입학 등록한 B씨. 다가오는 4월 출산 예정에 따라 휴학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시행세칙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되자 2월 22일 입학 등록포기원을 제출, 입학 등록이 취소됐다.

B씨는 “출산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 그 이용을 제한한 차별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2일 A대학교 로스쿨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학교 총장에게는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에 대해 A로스쿨은 “시행세칙은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며 “이는 신입생이 다른 로스쿨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시행세칙 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에 따른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로스쿨 원장에게,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총장에게도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00명을 모집하는 A로스쿨의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입시 결과, 등록을 포기한 지원자는 14명이었고 예비순위자 합격에 따라 모집정원은 충족됐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합격 이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총 36명이며 포기 사유는 타교 진학(27명), 진로 변경(4명) 등이며, 출산 등이 포기 사유인 경우는 이번 B씨가 유일했다.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휴학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각호[1.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절대 다수 대학은 병역,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학을 승인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2009학년도 등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상당수 로스쿨이 소규모 정원에 따른 로스쿨 학사의 안정적 운영 등의 이유로 A로스쿨과 유사한 학칙을 시행했지만 이후 제도 개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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