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 최소 1개 시험 필수
상태바
지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 최소 1개 시험 필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11.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