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률 81개·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재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한다.
또 현재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통보만 하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처럼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하면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은 당시 의결된 안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했다. 또 법령 사항의 조례 위임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81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41개의 대통령령은 11월 17일부터 공포·시행되며, 같은 날 24개의 총리령·부령도 함께 공포·시행된다.
법제처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적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비를 함께 추진한 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규범을 실정에 맞게 정립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필수”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비는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의의를 뒀다.
또 이 회장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