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2개교에서 각 1명 선정…250만 원씩 총 3천만 원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생활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장학금 기부를 약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장학금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생활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쾌척했으며 서울 소재 12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해 각 1명의 학생을 선정해 250만 원씩 지급했다.
이날 생활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학생 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 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학업에 몰두하면 법률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생활장학금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소양과 자질을 갖춘 미래 우수 법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법인이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를 인정한다.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엔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15%를 세액을 공제한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만큼 법인이나 개인 등 기부 동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많은 기부가 이어져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