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면접, 의사 증원에 대한 의견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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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면접, 의사 증원에 대한 의견 묻는다면
  • 김용욱
  • 승인 2023.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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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필자는 면접에 관해서 1년 연중 관련되어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쪽의 면접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로스쿨 면접 관련 시즌에는 다른 일정상 여력이 안 되기도 하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기관의 채용 선발에 관여하고 있으며, 실제 면접을 시행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로스쿨 면접은 여러모로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로스쿨 입시 수험생들은 면접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예상되는 주요 질문 중 하나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본인의 견해”을 묻는 것일 것이다.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의외로 관심이 많은 편인데, 변호사 또한 직역 종사자의 폭증을 경험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개혁에 착수하면서 대폭적인 증원이 이루어졌다.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연간 300명에서 해마다 100명씩 증원하여 1,000명에 달하는 인원에 도달한 것이 2004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로스쿨 도입을 통해 선발 인원을 다시 대폭 늘렸다.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이 제정되었으며 2년 뒤인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주지하다시피 변호사 숫자는 폭증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4월 20일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변호사 숫자는 3만489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검사 2292명, 판사 3214명이 빠져있는 수치이다. 이를 통합하면 대한민국 법조인은 4만 명인 셈인데, 2010년 말 1만180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2년 사이 3.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변호사 수가 폭증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여 법률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 들며 무변촌이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의 증대는 법률 고객 입장에서도, 직업으로써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종래 다가가기 힘든 변호사라는 지위의 문호를 열었다고 볼 여지가 높다. 아마도 로스쿨의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적인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의사 수 증원에 관한 이슈는 변호사 숫자 증원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상존한다. 변호사의 경우 무변촌 문제 등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의 문제와 유사해 보인다. 그 원인에 있어서 의사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필수의료의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아과가 없는 지역이 늘어난 원인을 수가의 문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같은 취지에서 나오는 논거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한다. 전체 활동 의사 수는 2013년 9만710명에서 2022년 11만2321명으로 총 2만1611명이 증가했다. 향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의사 숫자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청할 만하지만 의사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으며, 미국이 2.7명, 일본이 2.6명 수준인 데 반해 OECD 평균은 3.7명이다. 오늘날 미용, 성형 등 비필수의료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선택의 여지가 좁다는 것도 문제이다. 절대적 의료 인력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사와 간호사 등의 과로로 연결되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면접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될까? 답변의 방향 자체는 평정에 큰 영향이 없다. 일정한 식견과 균형감각을 갖춘 면접관이라면 면접에 대한 답변이 A냐 B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면접자의 답변이 「적절한 논리구조와 구체적 데이터」에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살펴보게 된다. 한마디 더 덧붙여 말하자면 의사 수 증원과 별개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 외에도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가벼운 감기 환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일 텐데 우리 건강보험이 과연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한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로스쿨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한다.

김용욱 인바스켓 대표, 변호사
citizen@hanmail.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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