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5년 만에 1543명 인생 파탄 낸 최악의 제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 결정 촉구’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는 ‘오탈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와 정철승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는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생응시금지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 군 복무만을 규정해 경제적 곤란, 임신·출산, 투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탈제에 대해 무제한 응시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전문적 교육 효과 소멸 등을 이유로 수차례 합헌 결정을 했고 특히 오탈제에 의한 응시 자격 상실은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고 수료한 후에도 응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영구적 박탈 사유로 해석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와 연대체는 “로스쿨 제도는 도입 15년 만에 1543명의 청년의 인생을 파탄 낸 최악의 제도로 전락했다”며 “가난, 투병, 임신 등 이유로 변호사시험 응시를 평생 금지하는 악법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청구인들을 위해 헌법재판소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정철승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법률가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변질돼 특정한 경제 사회적 계층에서만 법률가들이 배출되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제도가 되었다”며 그 원인으로 오탈제를 지목했다.
오탈제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자 A씨는 “로스쿨 졸업 후 단지 3년 11개월이라는 기간만 도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평생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서 알바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열심히 산 청년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시금지자 B씨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상의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는 응시기간과 횟수를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응시금지자 C씨는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법조계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직업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해 변호사 숫자를 줄이려 하고 있고 그 방편으로 해마다 수백 명의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은 응시금지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로스쿨이 원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