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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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 법률저널
  • 승인 2023.10.13 11:3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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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22. 05. 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해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모, 합격자 비율 등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학사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와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를 언급했는데,

법무부가 스스로 명확히 밝혔듯이, 일반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시 낭인을 방지하며, 국제화·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화·특성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 아니라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로스쿨 제도의 당연한 전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변호사시험장으로 가는 길 /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률저널 자료사진

게다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 온라인·야간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을 설치하면, ‘변시 폐인’인 5탈자와 ‘변시 낭인’인 재시생과 n시생을 훨씬 더 많이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8. 10.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우윤근, 법사회이론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초청된 법무부를 대표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현 법조인력과) 담당검사(당시 안형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 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으로서, 로스쿨에서 법률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이 단순한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정안은 이를 위하여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제281회, 제28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사법시험하고 달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들만 응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적어도’ 한 80% 전후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라고 확언한 바 있고, 소위원장 장윤석 의원도 “자격시험인 건 틀림없는데 굳이 법명에 자격법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시험이 원래부터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08. 01. 14. “...변호사는 적어도 연 3,000명씩 늘어야 하고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연 4,000명씩 정도 배출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는 미국 40.85명, 영국 32.09명, 독일 23.11명, 프랑스 11.5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른 법률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조인 수급 상황”을 이유로 오히려 법조인 수를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함에도, 오로지 기득권층(잠재적인 기득권층인 법무부 검사 자신들을 포함하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기득권층의 주장만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함으로써, 법무부가 앞장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률 서비스 산업 발전을 방해하여, ‘국민 절대다수의 이익’과 ‘국가 이익’을 해하고 있습니다.

“학사관리”가 엄정한 예로 자주 거론되는 의대와 로스쿨의 학사관리를 비교하면(2020년 대학알리미 기준), 의대(본과)의 경우 36개교 재학생 11,830명 중에서 22명(0.19%)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했으나, 로스쿨의 경우 25개교 6,206명 중에서 자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 중 다양한 경우가 작용되는 자퇴를 제외하고 제적만 보더라도 로스쿨의 학사관리가 의대보다 오히려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쿨이 의대보다 학사관리가 더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의사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인데 비해, 변호사시험은 (제11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53.55%에 불과한 ‘선발시험’입니다.

게다가 의대에는 없는 ‘5탈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실질적인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39.51%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실질적인 합격률’ 39.51%도 의대에는 거의 없는 휴학생, 유급생, 제적생, 졸업시험 탈락자, 미응시자, 중도 포기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응시해서 5일 동안 끝까지 시험을 다 본 응시자들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5탈자에 더해 미응시자, 중도 포기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실질적인 합격률’은 36.71%에 불과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인 ‘특별전형입학생들’의 합격률이 ‘일반전형입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훨씬 더 낮아서, 대다수의 ’특별전형입학생들‘은 의대보다 엄격한 최소한 3년 이상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최소한 4년 이상을 더 공부하고도 ‘5탈자’가 되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할 수 없어, 영구히 변호사가 될 수 없는 ‘변시 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5탈자’는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어, 학자금과 생활비로 인한 많은 빚을 떠안은 채 일용직을 전전하며 아주 비참한(로스쿨에 입학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22년 03월에는 ‘2021년에 자살한 5탈자’의 ‘부모’가 자살하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주 역할을 할 남은 가족이 없어서 지인들이 빈소만 차렸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위법’하게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처럼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했더라면, 단란했던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멸시킨, 이런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점’은 로스쿨 제도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처럼 전문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미리 정해 놓은 ‘합격 기준’을 통과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즉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호사시험은 단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는 ’통과의례‘이자 ’수단‘에 불과한 ’비경쟁시험‘인 ’자격시험‘이고,

사법시험제도는 공무원임용시험, 입사시험, 대학입학시험 등등처럼 일정한 ‘합격 인원’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등수 안에 드는 시험성적을 받아야만 변호사 자격을 주는(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그 등수 안에 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는), 즉 ‘사법시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험’인 ‘선발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절대평가로 시행되어야 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2011. 06. 30.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2010. 1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Pass/Fail 개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시험도 이에 맞추어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명확히 공표한 바 있고,

제1,2,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배포한 ‘세 차례’의 보도자료에서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세 번’이나 분명히 공표하는 등 도합 ‘네 번’이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는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법무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2012. 03. 23.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모든 과목에서 면과락하고 총점 72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응시자들은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실제로도 이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변호사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고 ‘합격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도 불합격처분을 받은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마땅히 그 불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법치’와 ‘정의’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5탈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번호 : 2016헌마47)에서, 후안무치하게도 “변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5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변시 낭인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위법’하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손으로 ‘변시 낭인’을 대량으로 양산해 놓고, ‘변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5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살인마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해 놓고, 살인마 자신이 져야 할 학살 책임을, 학살 당한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이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이 밖에도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는 무수히 많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 치는 로스쿨 제도를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마저 외면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공정’과 ‘상식’을 호소해야 하는 것인지...

덧붙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에 CBT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시험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느냐 수기로 작성하느냐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비하면,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는 ’통과의례‘이자 ’수단‘에 불과한 ’자격시험‘이므로, 같은 ’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시험‘인 의사시험이나 미국 변호사시험처럼 객관식으로 출제하더라도(참고로 이 외에도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 거의 모든 ’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시험‘을 객관식으로 출제하여 응시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에 더해 사법시험에는 없는 주관식 시험인 기록형 시험을 한꺼번에 치르는데 비해, 사법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치릅니다. 그러므로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인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응시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시험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면 굳이 CBT를 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2022. 10.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이 “자격증 시험(자격시험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미 자격증 시험으로 갔다”고 답하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변호사시험이 이미 자격시험이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시험’인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이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 생략)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5탈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격률도 95% 안팎’입니다)의 ‘합격 기준’이 정해진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인데, 변호사시험은 왜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대 초반’(‘실질적인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3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의 ’합격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합격 인원‘만 대략 1,700명으로 정해진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선발시험‘인지?

의사시험은 합격률이 95% 안팎(실질적인 합격률도 95% 안팎입니다)인데, 변호사시험은 왜 합격률이 50%대 초반(실질적인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3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에 불과하고, ‘누적 합격률’(이것은 오직 법무부만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지구상의 어떤 시험도 합격률을 산정할 때,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산정하지 누적 합격률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방식의 누적 합격률로 합격률을 산정하면, 사법시험을 비롯한 그 어떤 시험도 합격률이 절대 낮을 수 없습니다)조차도 응시자 대비 의사시험 합격률 95% 안팎보다 훨씬 더 낮은지?

의대는 ‘의시 낭인’이 사실상 없고 ‘의시 폐인’인 5탈자가 전혀 없는데, 로스쿨은 왜 해마다 1,500명 내외의 ‘변시 낭인’과 수백 명의 ‘변시 폐인’인 5탈자가 발생하는지?

의대생들은 의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설 고시학원을 별도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은 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설 고시학원을 따로 다녀야 하는지?

의사시험은 의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각 의대 사이에 합격률 차이가 거의 없는데, 변호사시험은 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각 로스쿨 사이에 합격률 차이가 큰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 기득권층인 대한변협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요구에 대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뿐, 현행 변호사시험을 차마 자격시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것도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한 줌도 안 되는 법조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변호사시험은 이미 자격시험이라고 대한변협도 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나 바보로 알고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처사’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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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싸움 2023-10-17 18:32:13
의사 정원 늘이는 걸 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변호사 수 늘이는 걸 용인하지 않는 퇴직하면 변호사가 되는 법무부 검사의 놀음으로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장동건 2023-10-17 15:47:17
로스쿨의 한 해 입학정원은 2천여 명. 이들 중 휴학, 중퇴 등으로 인해 한 해 약 1900여 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들 중 약 1800명가량은 변호사가 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인원의 90%는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 결국, 로스쿨 졸업자의 10%도 안 되는 인원이 변호사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오탈자’가 되는 인원은 약 100~150명가량에 불과하다. 매년 발생하는 약 100여 명 정도의 오탈자를 큰 사회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이건 법률저널의 리트낭인글에서 가져온것인데
과연 100여명의 탈락자들이 큰 사회문제일까요

뭐 탈락자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해결방법이 나오겠지요

기회는 평등 2023-10-17 09:32:03
사법시험 부활시켜서 누구라도 제한없이 응시할수 있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기회를 열어주세요

국민 2023-10-14 23:31:55
이 글 바탕으로 국민청원 올려주십시오 동참하겠습니다.

정답 2023-10-14 04:44:04
사시제도 부활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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