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1)-행정심판 가구제 수단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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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1)-행정심판 가구제 수단에 대한 정리
  • 곽상빈
  • 승인 2023.10.13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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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정지

가.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동법 제30조 제1항). 집행부정지 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종래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은 행정심판의 남용방지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입법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나.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중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2. 임시처분

가. 의의 및 취지

임시처분이란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 임시적 권익보호 위함에 취지가 인정된다.

나. 요건

(1) 적극적 요건(심판법 제31조 제1항)

①심판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②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③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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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소극적 요건

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동법 제31조 제2항), ②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일 때(동조 제3항)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절차

①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의 결정이 가능하다. ②결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리·결정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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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23 12:45:01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힘든 공부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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