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0)-행정심판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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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20)-행정심판에 대한 총정리
  • 곽상빈
  • 승인 2023.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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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총론

가. 개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리·판정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나. 이의신청과의 구별

⑴ 서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구제절차이다. 그에 비하여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실정법상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그 구별이 문제된다.

(2) 구별기준

심판기관기준설과 불복절차기준설=쟁송절차기준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결정 처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가격 공시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절차 및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대판 2008두19987).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3 항이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복절차를 기준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구분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가. 의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행정심판법 제5조), 이들은 모두 항고쟁송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심판이나 객관적심판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변경이란 취소소송에서와 달리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재심사를 청구하는 복심적 쟁송이자 항고 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중심을 이룬다.

다.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라.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으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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