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로스쿨 취지 살릴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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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로스쿨 취지 살릴 개선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9.27 17: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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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제·P/F제·선택형 변경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둘러싼 대립…선택과목에도 영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역량은 평가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격이 최우선 목표인 수험생들로서는 최대한 공부 부담은 적고 점수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과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선택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분야의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준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의 시험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강명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개선방안’,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학점이수제 도입’, 김철만 변호사의 ‘도산법 교육의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학점이수제 도입,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P/F 방식으로의 전환, 현 사례형 시험을 선택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로스쿨 자체 시험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에는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김정규 대한변협 교육이사,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박기진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강명수 교수는 선택과목 개선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그중 학점이수제를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꼽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험을 없애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방식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P/F제로 운영하는 시험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강 교수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최소 이수학점은 3과목(9학점), 응시 학년 및 시험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의 여름과 겨울 2차례로 변호사시험과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점이수제로 변경되는 경우 현행 7개인 선택과목을 실무 적합성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인재 교수는 시험 없는 학점이수제가 선택과목 편중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 근거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선발시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선택과목, 즉 전문법률 과목 자체가 시험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본법률 과목의 과도한 수험 부담과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되는 한 선택과목 시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 과목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개선방안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과목의 시험 범위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 과목의 일정한 학점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철만 변호사는 도산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선택과목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그는 “도산법 전문 법률가에 대한 수요는 많고, 예비 법조인 중에서도 도산전문가가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로스쿨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산법 교육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산법을 비롯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과목 문제의 해법에 접근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과목들을 선택과목화하는 방안과 함께 시행령의 개정, 교원의 확충, 각 로스쿨 교육의 균질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또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에서의 전공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각 로스쿨의 사정을 고려한 공동 강의 개설, 전공분야 인증프로그램의 수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영진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고 변호사시험의 과목이 과다해 3년 내에 준비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격률 제고와 함께 변호사시험 과목을 줄이거나 교육과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과목 축소의 관점에서 선택형으로 바꾸거나 P/F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학점은 최소 3과목(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과목에서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선택과목 편중, 전문법률 과목 교육 파행을 해결할 선택과목 개선방안으로 학점이수제 도입,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P/F 방식으로의 전환, 현 사례형 시험을 선택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로스쿨 자체 시험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선택과목 편중, 전문법률 과목 교육 파행을 해결할 선택과목 개선방안으로 학점이수제 도입,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P/F 방식으로의 전환, 현 사례형 시험을 선택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로스쿨 자체 시험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정규 교육이사는 법조윤리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사례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P/F제로 바꿔 수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변호사시험이 4일간 치러지는데 그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다. 법조윤리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선택과목 시험을 법조윤리시험과 같이 치르는 게 좋을 듯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련 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진 법원행정처 서기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변호사시험을 치렀을 때의 경험이나 주변의 의견 등을 소개하며 변호사시험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서술형 시험을 유지하면서 P/F제를 도입하고 난도를 낮추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듣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게 됐다”며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학점 기준, 합격 기준 점수, 강의 균질성 확보 방안 등 학점이수제나 P/F제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학점이나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의 질과 균질성 등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교수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나 대학별 공시, 전문과목을 위한 교재 제작, 실무가나 회생법원 판사 등의 파견 강의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선택과목 개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강명수 교수는 “이 논의의 핵심은 사실 합격률만 높이면 되는데 그걸 대한변협이 막고 있으니까, 선택과목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정규 교육이사는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만 5천 명이 넘고 지금 12기 변호사님들 중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현실에서 합격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협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경우 학점 관리,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평가가 이뤄지는데 지금도 평가와 관련해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변협을 상대로 행정 소송 중인데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법무부에도 돌아갔다.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조속한 개선을 위해 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호 법조인력과장은 “우리나 해외의 제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학점이수제의 도입을 못할 것은 없다”면서도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 듣고 학점 잘 취득하고 졸업할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강의하는 분들의 연구, 강의 콘텐츠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학점이수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등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선택과목 개선 방안으로는 “학점이수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며 “중간 단계로 선택형 시험을 P/F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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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06 10:12:33
어느덧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도 10년 넘게 지났고,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도 그 정도 지났죠. 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힘내세요!

박철 2023-09-28 17:52:06
그러면 로스쿨도 원하면 다들어갈수 있게 바꿔야지.

ㅅㄷ 2023-09-27 19:06:09
뭘 해도 취지 못 살려.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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