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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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취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26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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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플랫폼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강조
로앤컴퍼니, ‘전원 징계 취소’ 결정 환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 징계의 핵심은 로톡을 통한 변호사 광고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였다.

주된 쟁점은 로톡 서비스의 광고 특성과 변호사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톡 서비스가 법률적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변호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톡의 일부 서비스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이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이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판단,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는 구별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 형식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의 재검토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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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0-06 10:20:26
법무부가 장고 끝에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군요. 법무부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결정 내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직무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계서서 우리나라는 살 만한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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