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명 응시, 1,969명이 합격…합격률 92.4%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합격률은 92.4%로 지난해(96.2%)보다 3.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했다”면서도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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