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방법원 소재 중 경남만 법학전문대학원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상남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강성중 의원(통영 1,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9일 통영 소재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 지역 사무실에서 경남의 로스쿨 설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전달했다.
이 도의원은 “경남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국 네 번째 경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없어 경남의 우수 청년인재 유출,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 본원이 소재하면서 로스쿨이 없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로스쿨이 종래 5대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해 재량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단체에 의무적으로 로스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 골자로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 도의원은 “지역을 살리는 핵심은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에 있다”면서 “경남이 부산과 달리 독자적 생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고등전문 교육기관인 로스쿨, 의대, 한의대, 치대 등의 정원이 부산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춘석 도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로스쿨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 개정안을 전달받은 정점식 국회의원은 “로스쿨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측면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 논의가 이른바 변호사시험 낭인 문제나 법조 시장 인력 수급 문제, 지방 법조인 인력 양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현실적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도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또 경남을 살리는 일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09년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권역, 13개 시도에 25개 대학교에 로스쿨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세종·충남·전남·경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TF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분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로스쿨 유치를 가시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