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024년 1월 9∼13일…CBT 또는 수기 병행
응시원서 10월 4∼10일까지…CBT 시험장 25개 로스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일정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내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1월 9일(화)부터 1월 13일(토)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1월 11일(목)은 휴식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응시자들이 준비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은 2023년 11월 17일(금)에 법무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과목으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 있으며, 이들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전문적인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답안 작성 방법은 선택형 문제의 경우,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며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기입한다. 논술형 문제는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혹은 수기 방식 중에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CBT 방식은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하고, 수기 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 응시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CBT 방식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보면,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및 채점 방법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문제지와 법전은 종이나 책자 형태로 제공된다.
법무부는 CBT 방식 시험에서 사용될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일괄 설치하며, 이 노트북은 동일한 사양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는 개인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되며, 만약 CBT 방식 시험 중 장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좌석 이동이나 수기 방식으로 전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2023년 11월 17일(금)에 법무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월 4일(수)부터 10일까지다.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할 수 있지만, 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된다.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로 접수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방법은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며, 논술형 시험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선택한 시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 배정 기준은 우선 CBT 방식의 경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수기 방식을 택한 경우는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200,000원이며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다.
합격자 발표는 2024년 4월 19일경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한다.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