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7)-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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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7)-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곽상빈
  • 승인 2023.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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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강제

가.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소개함

(2) 직접강제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직접강제는 비대체적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행해질 수 있다 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상 직접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⑶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강제징수의 절차는 ①독촉, ②재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 ③압류재산의 매각, ④청산으로 이루어진다.

(4) 집행벌

집행벌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란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벌

(1) 의의 및 종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행정형벌이란 행정목적을 직접적 침해하는 행위이다.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로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처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예를 들면, 징역, 벌금 등이 있다. 행정질서벌이란 정보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다. 예를 들면 과태료가 있다.

(2) 내용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진다. 행정질서벌이라 함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행위규제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 명단공표, 공급의 거부,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다.
 

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1) 문제점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위헌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실질이 동일하고, 모두 행정벌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고 본다.

② <합헌설>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규범의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병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을 과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생각건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그 내용과 부과절차 등이 다르므로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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