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로스쿨, 오탈자보다 더 큰 문제는 ‘리트낭인’
상태바
[독자투고] 로스쿨, 오탈자보다 더 큰 문제는 ‘리트낭인’
  • 김동영
  • 승인 2023.09.07 18:10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점 개선하려면 예비시험·사법관시험 도입해야!

김동영 법학석사

최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5번 낙방한 ‘오탈자(五脫者)’ 구제 방안에 대한 이슈가 화제지만 정작 그보다 중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낭인은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청이 ‘오탈자’들을 경사로 특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4~6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오탈자’ 구제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6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만나 오탈자 구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년 이내 5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의 한 해 입학정원은 2천여 명. 이들 중 휴학, 중퇴 등으로 인해 한 해 약 1900여 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들 중 약 1800명가량은 변호사가 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인원의 90%는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 결국, 로스쿨 졸업자의 10%도 안 되는 인원이 변호사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오탈자’가 되는 인원은 약 100~150명가량에 불과하다. 매년 발생하는 약 100여 명 정도의 오탈자를 큰 사회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로스쿨 입시에서 매년 1만 명 이상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치러진 2023학년도 LEET에는 1만 4620명이 접수했다. 이 중 2천 명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나머지 1만 2000명은 리트낭인이 되는 것이다. 오탈자보다 100배가량이나 많은 숫자다. 이들은 로스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구제하려면 이들을 먼저 구제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오탈자보다 100배 많은 로스쿨 입시 낭인. 이것이 더 큰 사회 문제가 아닐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도 대학원인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 국시를 의대를 나왔든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왔든 치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이클릭아트

한편, 변호사시험에는 5년간 5회라는 응시제한이 있지만 리트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리트에 10회 이상 응시한 사람들도 있다면 이 사람들은 고시낭인이 아닐까?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왜 마련하지 않는 걸까?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로스쿨 입시낭인인 리트낭인이라는 새로운 고시낭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탈자가 아니다.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어서 법학을 공부할 기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행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과 판사·검사가 될 수 있는 사법관시험을 두어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변호사 예비시험은 우리가 로스쿨 제도를 모방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다. 혹자는 예비시험으로 인해 일본의 로스쿨이 유명무실해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비시험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법조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관시험은 민간 직업인 변호사와 공무원인 판사·검사를 별도로 이원화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법학과 1년 이상 수료(학부4년+대학원1년)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판·검사 임용시험인 사법관시험에서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으로써 법관 인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폐 논란이 있었을 때 쟁점이 됐던 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이었다. 3년제 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판사·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에 대한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1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4인의 재판관(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에 독일은 5년 이상의 긴 대학원제 로스쿨을 시행하다가 지나친 교육기간(학부+대학원), 과다한 교육비용 등을 이유로 기존의 제도로 회귀하였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회귀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과거의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과거의 것이 새로운 제도보다 더 낫다면 과감히 새로운 제도를 포기하고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로스쿨 제도는 법학은 구경도 못 해보고 많은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제도인 데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가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11-26 20:34:21
로스쿨 출신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다네요. 사법시험 부활 하고 로스쿨 폐지 해야 합니다

얼탱상실 2023-10-28 06:36:02
와 이런 신박한 개소리도 투고랍시고 실어주는구나 ㅉㅉㅉ
오탈애들이야 시간과 매몰비용이 워낙크니까 낭인 소리가나오지
입구컷당한것들이 낭인?

얘는 낭인이 뭔지 알기나하나? 얼척이없네

최진영 2023-10-06 10:28:20
리트낭인이라는 단어만 봐도 벌써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실지 감이 옵니다. 리트라는 시험에 여러 번 도전하셨으나 계속된 낙방으로 많이 힘들고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다들 힘내세요!

ㅎㅎ 2023-09-13 10:31:37
저능아 징징충들이 자기 주제 모르고 나대는걸 막기 위해서도 리트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드네요

화요일 2023-09-12 15:20:26
리트는 암기과목이 아니라 직장생활 병행 가능한데 무슨 낭인?
반수생들 대다수가 로스쿨 공부와 리트 병행함...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