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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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0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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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류 중인 유예 관련 개정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송지은, 이하 새변)이 양성평등을 통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중인 수험자는 1년 동안 응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변은 지난 6일 “저출산 시대 변호사시험 응시유예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출산과 신생아 육아를 변호사시험 대비와 병행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변은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출산과 신생아 육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많은 희생과 지원이 따르게 된다”면서 “그러한 희생과 지원을 가족이 제공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저출산 시대에도 변호사시험법 응시 유예 사유로 출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이 더욱 시급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실제 올해 헌법재판소는 두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5년간 3회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5일 해당 응시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임신 출산 기간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내용을 포함하는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변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9일 마무리되므로,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임기만료 폐기된다”며 “해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임신, 출산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를 허용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주문했다. 새변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유일한 예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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