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시험 5탈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헌법재판소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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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시험 5탈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헌법재판소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신금덕
  • 승인 2023.09.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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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5탈제(오탈제-五脫制)’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시행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면, ‘5탈제’의 가장 큰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인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되어, 특별전형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특별전형 입학생들’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대다수가 ‘5탈자’가 되어, 학자금과 생활비로 인한 많은 빚을 떠안은 채,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5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설계한 한상희 모 대학 로스쿨 교수도 “5탈제는 변호사시험이 ‘절대평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 때 정당화되는 제도이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합격률 하에서는 위헌의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과 같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으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 즉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시험’인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은 예외 없이 모두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응시기간과 응시횟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참고로 5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이것은 ‘응시 기간과 응시횟수 제한’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제’ 하에서도 최소한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앞. 오탈자, 시민단체 등이 ‘5년 내 5회’ 응시제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1년 4월 2일 헌법재판소 앞. 오탈자, 시민단체 등이 ‘5년 내 5회’ 응시제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시낭인 방지를 위해 5탈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위헌’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법원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득권층(잠재적인 기득권층인 자신들을 포함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5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사시험 낭인(이하 변시낭인)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선발시험’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손으로 변시낭인을 대량으로 양산해 놓고, 변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5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살인마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해 놓고, 살인마 자신이 져야 할 학살 책임을, 학살당한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이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책무인 ‘공정한 판정’을 한다면, 법무부가 맘 놓고 이런 ‘패악질’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인 법무부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스스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등처럼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했더라면, 변시낭인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처럼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5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변시낭인’인 재시생과 n시생과 5탈자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5탈제가 ‘명명백백하게 위헌’일 뿐만 아니라 ‘변시낭인을 방지하는 효과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덧붙여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대 초반(실질적인 합격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3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고, 변시낭인의 수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5탈자는 변시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모양인데, 5탈자야 말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할 수 없고,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든 ‘가장 비참한 변시낭인’인 ‘변시폐인’입니다.

대다수가 ‘특별전형 입학생들’을 위시한 ‘사회적 약자’인 수천 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5탈자’를 비롯한 ‘변시낭인’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22년 03월에는 ‘2021년에 자살한 5탈자’의 ‘부모‘가 자살하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주 역할을 할 남은 가족이 없어서 지인들이 빈소만 차렸다고 합니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소멸한다?

헌법재판소는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소멸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대학과 연수원의 모든 학위와 수료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소멸하므로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모든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의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하고,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의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어이없게도 설사 5탈자가 로스쿨에 재입학해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논리(논리랄 것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지만)에 따르면, 재입학하면 졸업 후 5년 동안은 교육 효과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은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함으로써 처음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5탈제를 알고 입학했으니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법재판소는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5탈자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 주장대로 하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수차례 합헌 결정을 받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간통죄, 낙태죄 등의 위헌 조항을 모두 알고 청구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청구한 모든 조항이 명백한 위헌이더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는 인권을 유린당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조 기득권층이나 할 수 있는, 허무맹랑하고 몰상식한 이런 ‘억지 주장’을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을 넘어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비열하게도 헌법재판소는 5탈자들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이 아니라 의사시험처럼 ‘자격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인 5탈자의 편에 서지 않고 철저히 ‘사회적 강자’인 법조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 합격률도 변시 합격률보다 낮다?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운전면허시험 합격률도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는 낮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조용호’의 주장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응시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시험’인 운전면허시험과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법학적성시험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원에서 최소한 3년의 전문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법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만으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사리분별력이 없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전혀 없는,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을 운전면허시험이 아니라 같은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자격시험”인 응시자 대비 합격률 95% 안팎의 의사시험, 치의사시험, 한의사시험, 약사시험 등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어째…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5탈자를 상대로, 조폭이나 양아치나 할 수 있는 ‘억지 주장’을 수없이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무조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폭이나 양아치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무조건 돈 내놔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지극히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짓’입니다(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조폭이나 양아치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5탈자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면서, 마땅히 9:0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오히려 정반대로 9:0 합헌 결정을 여섯 번이나 내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이것은 명백히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더라면, 5탈자는 거의 모두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이지만, ‘법무부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강제로 5탈자가 된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저지른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국가 폭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법원과 한통속이 되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법원을 견제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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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뭐합니까 2023-09-16 00:48:41
좋은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좀 큰 규모로 들고 일어나세요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미루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떠 먹여줍니까?
그냥 계시면, 무시해도 되는 호구 집단 되는 거고 그냥 잊혀 지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역대급 최고 불합리한 제도에 역대급 최저 전투력의 집단을 보는 기분입니다
방구석에서 분해하고 욕해봤자 그래서 네들이 뭐 어쩔 건데 되는 거에요
비판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제도이고 진작에 바뀌었을 제도인데 행동력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끌어온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씁니다

202 2023-09-08 08:47:05
이럴거면 사시부활이 낫다고 생각해요

2023-09-08 02:07:26
1.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막무가내로 저질러놓은 각종 문제점들이 다 담겨 있네요
2. 로스쿨이든 사시든 제도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 인간이 만든 제도는 다 일장일단이 있고 절대적으로
옳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그것을 운용하느냐가 문젠거지요
3. 로스쿨요? 예, 찬반은 있겠으나 하실거면 하세요. 단,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심없이 운용하십시오. 지금처럼 법조계의 기득권 분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나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계속해서 소수기득권이나 누려볼까하는 그런 식 말고 제대로 하시라구요
4. 그렇게 안하실거면 선발시험제도인 사법시험으로 돌려놓고 합격자숫자 맘껏 줄이세요. 괜히 젊은이들 시간 돈 뺏으며 괴롭히지 마시고

법무부 2023-09-07 11:50:22
오탈자라는 말도 틀렸다 여자는 출산, 남자는 출산가족부양,
중대한 질병 등으로 5번 응시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장동건 2023-09-07 10:51:26
5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하셨는데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일본과 독일은 사법예비시험에서
두번만 불합격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교황청 담당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동일씨의 책을 읽어보니 교황청
변호사시험을 두번 떨어지면
역시 영원히 아웃이라고 합니다
뭐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교황에게 세번째 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달라고 청원하는
것인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보니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시험응시횟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영미법에서 변시가 거의
자격시험이더군요

참고로 나는 오탈자를 없애주는게
한국실정에 맞다고 생각
그리고 나도 최전방 대한민국 육군병장
출신이지만 군대입대이외에는 다 안된다
말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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