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 5회’ 영구결격자 올해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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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년 5회’ 영구결격자 올해 ‘201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9.04 10:4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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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총 1543명...연평균 193명 평생응시금지자 발생
입학생 9.2% 오탈...병역의무 외 질병·출산 등 예외 없어
“재입학해도 불가”...‘중증질병·임신·출산’ 예외 법안 발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5년 내 5회) 안에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뒤 탈락했고 6∼8회는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해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2020년 1월 9회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5년 동안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른바 ‘오탈자’가 돼 더는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하는 기간은 유예해 ‘5년’에서 제외한다.

그는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오탈제도가 적용돼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출신은 총 154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2월 18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열고 변호사시험 자격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본지가 최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오탈제도가 적용돼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출신은 총 154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2월 18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열고 변호사시험 자격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김씨는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고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헌재는 2016년, 2018년,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와 같은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확히 “5년 내 5회”라는 규정은 다양한 개인의 사연에 귀를 열어 주지 않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이래 올해로써 12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상황.

김씨와 같은 오탈자는 몇 명일까. 본지가 ‘제1~12회 변호사시험에서의 오탈자 현황’을 최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1543명으로 나타났다.

2009학년도에 입학한 로스쿨 입학한 1기생들이 2012년 졸업과 동시에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이어 연속으로 응시했지만 5회차 마지막에 응시해 탈락해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순수 1기생만 108명이 오탈하면서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을 상실했다.
 

​구성; 이성진​
​구성; 이성진​

여기서 ‘영구적’이란 현행법 해석상 “다시 여타 로스쿨에 입학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제6회 시험에서는 2기생(1기생 포함) 173명 ▶2018년 제7회 3기생(1, 2기 포함) 160명 ▶2019년 제8회 4기생(1~3기 포함) 237명 ▶2020년 제9회 5기생(1~4기 포함) 213명 ▶2021년 제10회 6기생(1~5기 포함) 244명 ▶2022년 제11회 7기생(1~6기 포함) 207명이었다. ▶올해 제12회는 8기생(1~7기 포함) 201명으로 근래 가장 적은 인원이 오탈했다.

회차별 응시자 대비 오탈률을 보면 ▷제5회는 3.8%(2864명, 이하 응시자) ▷제6회 5.6%(3110명) ▷제7회 4.9%(3240명) ▷제8회 7.1%(3330명) ▷제9회 6.4%((3316명) ▷제10회 7.7%(3156명) ▷제11회 6.5%(3197명) ▷제12회 6.2%(3255명)으로 등락해 왔다.

지난 8년간(5회~12회) 총 오탈자는 1543명으로 총 응시자 34,030명 대비 평균 4.5%의 오탈률을 보였다.

이는 연평균 192.9명이 오탈하는 것으로 연평균 로스쿨 입학생이 2100명(결원보충 포함)인 것을 고려하면 입학기수별 9.2%가 오탈하면서 영구적인 응시결격자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확인자료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로스쿨 졸업일, 최초 시험 응시일을 기초한 추산치로 병역의무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현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을 제외한 어떠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꾸준하게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가장 최근 발의안으로는 지난 8월 22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인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질병으로서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5년의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치료에 소요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보도록 했다.

이는 최근 헌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잃는 경우를 ‘중대한 불이익’으로 보고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공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했다.

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 산입의 예외로 규정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5년의 응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병 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응시 기간이 도과해 응시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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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4-17 16:48:17
그닥 많은 숫자도 아니고 어짜피 못붙을 사람들 같으면 그냥 시험 보게 냅둬도 아무 상관 없는거 아닌가???
굳이 법률로 시험에 응시할 자유를 제한하는게 맞는걸까요?????

노숙굴 2023-10-14 19:33:15
200명들 단체 비추누르는거 보소 ㅋㅋ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5년안에 붙었을텐데 ㅠㅠ

ㅇㅇ 2023-09-09 04:53:22
기수별로 딱 하위 10%만 걸러내는거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ㅇㅇ 2023-09-06 00:12:13
201명이면 그닥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

판례공부하자 2023-09-05 09:50:49
법무사공부하세요
합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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